고리원전 온배수 피해 보상 어민 ‘일부 승소’
이준석 2024. 10. 2. 22:54
[KBS 부산]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2부는 부산 기장군 어민들이 한수원을 상대로 제기한 어업 피해 보상과 관련한 약정금 소송에서 어민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한수원은 피해 보상 감정액의 60%와 2012년부터 연 5%의 지연 이자를 어민들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고리원전 주변 어민 470여 명은 원자로를 식히고 배출된 '온배수' 탓에 피해를 봤다며 20여 년째 보상을 요구해 왔지만, 한수원이 전문가 조사를 벌이며 이를 미루자 지난 2021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준석 기자 (alleylee@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이란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이스라엘 “큰 실수, 대가 치를 것”
- ‘강철 지붕’ 촘촘한 방어망…또 한번 위력 과시
- 윤 대통령, 중동 사태에 “군 수송기 투입” 지시…이시바 총리와 첫 통화
- ‘고가가방’ 김건희·최재영 불기소…10개월 만에 종료
- [단독] 전략사 첫 임무 ‘핵·재래식 군사작전 수립’…“이달 초 미국행”
- 도로 한가운데서 잠들었던 만취 운전자…도주 시도하다 체포
- ‘암구호’만이 아니었다…군사기밀 담보로 사채 급전
- ‘구리 전세 사기’ 징역 15년 선고…“피해금 한 푼도 못 받아”
- 첫 적용 ‘최저학력제’에 현장 대혼란…가처분 신청 수십 건
- 태풍도 없었는데…뚝뚝 떨어진 배,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