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중구의회 김석환 의원, 의원 행동강령 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전중구의회 김석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시 중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일 열린 제261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회의에서 원안대로 통과됐다.
김석환 의원은 이번 조례안 발의에 대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제정·'부정청탁·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사항을 반영해 통일성 있는 제도 운영을 도모하고, 기존 조례안의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박희석 기자] 대전중구의회 김석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시 중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일 열린 제261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회의에서 원안대로 통과됐다.
김석환 의원은 이번 조례안 발의에 대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제정·‘부정청탁·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사항을 반영해 통일성 있는 제도 운영을 도모하고, 기존 조례안의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이해충돌방지규정 삭제 △이해충돌방지규정 삭제에 따른 용어정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본조례안은 오는 4일 열리는 제261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대전=박희석 기자(news26@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우리은행 또 금융사고…허위 서류로 55억 꿀꺽
- 이중가격제 논란…"생존 위해 불가피" vs "고객에 떠넘기는 행위"
- 성병 걸리고 일부러 옮겼다?…윤주태, 검찰서 '무혐의 처분'
- "한동훈 치면 여사 좋아할 것" 녹취록…'윤-한 갈등' 점입가경
- 女 민원인 앞에서 바지 내렸다?…김진하 양양군수, 국민의힘 '탈당'
- '대북송금 유죄' 이화영 "檢, 갈비탕·연어 등 음식으로 회유·압박"
- 개혁신당 "대통령 배우자 법적 지위 규정한 '김건희법' 제안"
- 정부 '추계기구' 제안에 전공의 대표 반발…"의협, 의대생 대변자 아니다"
- "연예인 오빠 보려고요"…이륙 직전 하기(下機) 사례 보니
- 사법리스크 '2연타' 이재명, '대권가도' 위기 고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