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중구의회 김석환 의원, 의원 행동강령 개정조례안 대표발의

박희석 2024. 10. 2. 22:5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전중구의회 김석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시 중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일 열린 제261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회의에서 원안대로 통과됐다.

김석환 의원은 이번 조례안 발의에 대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제정·'부정청탁·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사항을 반영해 통일성 있는 제도 운영을 도모하고, 기존 조례안의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박희석 기자] 대전중구의회 김석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시 중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일 열린 제261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회의에서 원안대로 통과됐다.

김석환 의원은 이번 조례안 발의에 대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제정·‘부정청탁·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사항을 반영해 통일성 있는 제도 운영을 도모하고, 기존 조례안의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이해충돌방지규정 삭제 △이해충돌방지규정 삭제에 따른 용어정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대전중구의회 김석환 의원[사진=중구의회]

한편 본조례안은 오는 4일 열리는 제261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대전=박희석 기자(news26@inews24.com)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