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도나도 다 쓰는 중고거래 앱인데” 낙태약 버젓이 판매 ‘충격’ [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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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낙태약 일종인 '미프진(성분명 미페프리스톤)'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관리·감독에서 벗어나 불법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헤럴드경제가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온라인 의약품 불법유통 등 플랫폼별 적발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까지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적발된 낙태약은 1건에 불과했으나, 기자가 직접 확인한 결과 식약처가 조치하지 못 한 중고거래 게시글만 '3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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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차민주·고재우 기자]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낙태약 일종인 ‘미프진(성분명 미페프리스톤)’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관리·감독에서 벗어나 불법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식약처는 당근·번개장터·중고나라·세컨웨어(구 헬로마켓) 등과 의약품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나, 이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 하는 등 관리·감독에 구멍이 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중고나라·번개장터·세컨웨어 등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최근 3년 간 확인된 미프진 거래만 ‘4건’이었다. 세컨웨어(구 헬로마켓·2건), 번개장터(1건), 중고나라(1건) 등이다.
미프진은 알약 형태의 먹는 낙태약으로 국내 판매가 금지된 의약품이다. 해당 의약품은 지난 2005년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필수의약품으로 지정됐으나, 국내에서는 식약처 품목 허가를 받지 못 했다. 더욱이 의약품 온라인 판매 알선·광고는 약사법 위반이기도 하다.
문제는 주무부처인 식약처의 감시망에서 벗어난 미프진 중고거래가 있다는 점이다. 식약처는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미프진 등 의약품 관련 검색어를 넣어 게시글을 확인한 뒤, 플랫폼 혹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게시물 차단을 요청하는 식으로 거래를 제한한다.
하지만 ‘미프진’이 아닌 ‘미 ㅍ진’ ‘ㅁㅍㅈ’ 등 검색어를 조금만 달리해도 관련 게시글은 심심찮게 발견됐다.
헤럴드경제가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온라인 의약품 불법유통 등 플랫폼별 적발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까지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적발된 낙태약은 1건에 불과했으나, 기자가 직접 확인한 결과 식약처가 조치하지 못 한 중고거래 게시글만 ‘3건’이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 올라오는 글이 워낙 많기 때문에 누락이 됐을 수 있다”며 “게시글 전체에 대해 점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실은 낙태약 등은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식약처의 관리·감독이 꼼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식약처에서 중고거래 플랫폼과 MOU를 맺었음에도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은 문제”라며 “임실중절유도제 등 의약품 중고거래 플랫폼 유통은 불법일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상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k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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