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음주운전 징계 공무원, 5년간 253명… 법무부 76명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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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급 공무원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개인택시를 들이받아 운전기사와 승객이 각각 전치 2주 상해를 입었다.
최근 5년간 음주운전 관련 징계를 받은 중앙부처 공무원이 총 253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이 적발된 공무원 253명 중 12명만 최고 수위 징계에 해당하는 파면·해임 처분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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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공무원 253명 중 76명 달해
국토부 34명·고용부 29명 뒤이어
최고 수위 ‘파면·해임’ 12명 그쳐
“강력한 징계 기준 즉시 마련해야”
2021년 6급 공무원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개인택시를 들이받아 운전기사와 승객이 각각 전치 2주 상해를 입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91%였고, 결국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최근 5년간 음주운전 관련 징계를 받은 중앙부처 공무원이 총 253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이 중대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이 커지고 있음에도 공직자의 음주운전 경각심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세계일보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정헌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최근 5년간 중앙부처별 음주운전 관련 직원 징계현황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까지 253명이 음주운전 관련 징계 명단에 올랐다.
부처별로 보면 법무부(검찰 제외)가 76명으로 음주운전 징계가 가장 많았다. 국토교통부가 34명, 고용노동부 29명, 해양수산부 22명으로 뒤를 이었다. 이밖에 행정안전부(17명), 보건복지부(13명), 문화체육관광부(11명) 등의 순이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0년 50명, 2021년 45명, 2022년 55명, 2023년 58명, 2024년(9월 현재) 45명이 적발됐다.
징계 수위가 대부분 정직과 감봉에 그친 것도 공무원의 안이한 인식을 개선하지 못한 배경으로 꼽힌다.
음주운전이 적발된 공무원 253명 중 12명만 최고 수위 징계에 해당하는 파면·해임 처분을 당했다. 파면과 해임은 공무원 신분을 강제 박탈하고 3∼5년간 공무원 임용을 제한하는 최고 수위의 징계다. 최근 5년간 법무부에서 3명이 해임, 1명이 파면된 것을 비롯해 국토부에서는 4명, 문체부에서는 2명이 해임됐다. 해임 수준의 징계는 △상해·물적 피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사고 후 도주 혹은 음주측정에 불응한 경우 등에 해당한다.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했거나 사망사고를 발생시켰을 경우 등에는 최대 파면 처분된다.
이 의원은 “부처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건에 대한 징계가 단순 1~2개월에 그쳐 지나치게 관대한 수준”이라며 “공직사회의 기강이 무너지고 있다. 무관용 원칙에 입각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징계 건수도 감소하지 않는 것은 공직사회 책임 의식이 결여된 것”이라며 “정부는 강력하고 일관된 징계 기준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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