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인권기구연합, 한국 인권위 특별심사를”…204개 시민단체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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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시민사회단체 204곳이 국가인권기구의 등급을 심사하는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간리)에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를 '특별심사'해달라고 요청했다.
2일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과 차별금지법 제정 연대는 전날 연대체에 속한 204개 인권시민사회단체 명의로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에 전자우편을 보내 "2025년 상반기 내 한국 인권위에 대한 특별심사를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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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시민사회단체 204곳이 국가인권기구의 등급을 심사하는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간리)에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를 ‘특별심사’해달라고 요청했다. 인권 최후의 보루로 불리는 인권위가 외려 위원장과 일부 상임위원을 중심으로 혐오·차별 논란을 겪는 상황에 대해 국제기구의 보다 빠른 개입과 진단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은 세계 118개국의 국가인권기구가 참여하는 국제기구다.
2일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과 차별금지법 제정 연대는 전날 연대체에 속한 204개 인권시민사회단체 명의로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에 전자우편을 보내 “2025년 상반기 내 한국 인권위에 대한 특별심사를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등이 요청 단체로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요청서에서 “윤석열 정부가 임명한 위원들은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고 정치적으로 편향된 결정을 내리고 있으며 회의를 개최하지 않고 직원들을 협박하여 결정을 지연시킴으로써 인권 침해 조사, 정책 권고 및 국제 인권기준 이행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도록 해왔다”고 적었다. 안창호 위원장에 대해서는 “국회 인사청문회 시에 극단적 기독교 단체와 똑같은 주장을 펴 ‘편향된 세계관과 종교관으로 인권위 업무가 편향되게 처리될 수 있고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로 대한민국 갈등이 더 심화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고 했다.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은 승인소위(SCA)를 통해 5년에 한 번 회원 국가인권기구에 대한 정기심사를 하는데, 다음번 정기심사는 2026년이다. 현재 인권위의 상황을 고려하면 이는 너무 늦어, 그 전에라도 ‘특별심사’가 필요하다는 게 이들 단체의 판단이다. 이들은 “정기심사 외에도 각 국가 인권위가 파리원칙(국가인권기구 지위에 관한 원칙)을 준수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면, 특별심사를 할 수 있다”며 “올해 트랜스젠더의 권리 보호에 미흡하다는 인권단체들의 요청이 받아들여져서 영국 인권위가 특별심사를 받은 바 있다”고 설명했다.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은 특별심사를 요청받으면 내부 회의를 통해 특별심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게 되고, 이후 해당 국가 인권위와 소통하며 절차를 이어간다고 한다.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은 파리 원칙 준수를 기준으로 각 나라 인권위를 에이 등급과 비 등급으로 구분한다. 심사에서 에이 등급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회의 참석과 지역대표 선출권한 등을 포함한 여러 제약을 받는다. 우리나라 인권위는 출범 이후 지속해서 에이 등급을 획득했다. 다만 현병철 위원장 시절(2009~2015)에 발생한 인권위 독립성 침해 등이 영향을 미쳐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진행된 승인소위 심사에서 3차례 등급보류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장예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은 2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김용원·이충상·한석훈 위원에 이어 안창호 위원장까지 들어와 인권위가 암흑기를 맞은 이때, 한국의 거의 모든 인권시민단체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처를 하겠다는 결심을 했다. 인권위는 긴장하고 똑바로 활동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고경태 기자 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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