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시민단체, ‘이화영 접견 녹음’ 前 법률대리인 검찰에 고발
이화영(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씨가 작년 7월 구치소에서 “검찰의 회유와 압박에 의해 허위 자백을 했다”는 취지로 말하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한 것으로 지목된 이씨의 전 변호사를 시민단체가 2일 검찰에 고발했다. 구치소장의 허가 없이 전자‧통신기기를 교정시설에 반입해 형집행법을 어겼다는 것이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이날 오후 3시 이씨의 변호를 맡았던 김모 변호사를 형집행법 위반,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자유대한호국단 관계자는 “김 변호사가 변호인 접견실에서 이씨와의 대화를 녹음한 것은 교정시설 내에 반입금지 물품을 들고 간 불법행위”라며 “형집행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수원구치소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도 했다. 고발 대상을 김 변호사로 특정한 것에 대해선 “수용자인 이씨가 녹음을 외부로 유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현재 사임한 상태다.
한 언론 매체는 지난달 30일 이화영씨가 작년 7월 12일 김 변호사와 40분간 접견하며 “검찰과 김성태 쌍방울 그룹 전 회장의 회유와 압박으로 허위 자백했다”고 말하는 내용의 녹취록을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수원지검은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언론에 공개된 녹취록은 지난해 8월 8일 피고인의 변호인이 동일하게 주장하며 증거의견서로 제출했으나 정작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며 철회했던 것”이라며 “변호인 접견 녹취록의 전체 내용과 맥락을 보면 그동안 이화영 피고인의 주장이 거짓임을 보여주는 결정적 내용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했다.
또 “피고인은 지난해 7월 12일 변호인 접견 이후 검찰의 회유나 압박이 없었다는 점을 지인과 배우자 접견 시 여러 차례 인정했다”며 “피고인이 보인 행동과 배치된 신빙성 없는 내용을 일부만 발췌해 공표하는 것은 사실관계 왜곡”이라고도 했다.
검찰은 해당 녹취록을 이씨의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항소심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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