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ESG포럼' 발족...ESG 선순환 생태계 구축 논의
기업 자율성 확보하며 글로벌 규제 대응할 방안 모색
한국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위한 법과 제도 등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실과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실은 10월 2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여야 국회의원들과 기업, 금융기관, ESG 전문기관, 시민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ESG포럼’ 발족식을 개최했다.
ESG 선순환 생태계 구축의 첫 논의로 ‘ESG 기본법’에 대한 토론회를 진행했다.민병덕 의원과 정희용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은 제22대 국회 ‘국회ESG포럼’에는 총 44명의 여야 의원(여당 22명, 야당 22명)이 참여했다. ESG 싱크탱크인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과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한국협회는 공동 사무국을 맡아 국회ESG포럼을 지원한다.
국회ESG포럼은 발족 이후 △ESG 선순환 생태계 조성 △ESG 촉진 입법 및 정책과제 발굴, △대국민 ESG 인식 및 실천 캠페인, △국제적인 ESG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발족식에서 민병덕 공동대표는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환경과 사회, 거버넌스를 슬기롭게 조화시킬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며 "국회ESG포럼을 특정 정당을 넘어 여야의 통합적 정책 아이디어를 모으는 특별한 요람으로 이용하고자 노력하는 이유"라고 했다.
정희용 공동대표는 "국제적 흐름에 따라 국내에서도 ESG 인프라 구축과 생태계 기반 조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ESG포럼은 균형적인 정책 플랫폼 역할을 하겠다"고 소개했다.
국회ESG포럼은 기후변화, 생태위기, 불평등, 양극화 등 지속가능성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패러다임 전환이 진행되고 있는 국면에서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회 차원의 논의와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출범했다.
포럼 공동사무국을 맡은 이은경 UNGC 한국협회 실장은 "국회ESG포럼을 ESG 경영분과와 ESG 금융분과로 나누어 ESG 선순환 생태계 구축에 필요한 법과 제도 등을 탈진영, 전문성, 다양성의 원칙하에 세미나와 토론회 등을 개최하는 등의 방식으로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어 이종오 KOSIF 사무국장은 ESG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위해 제22대 국회에서 논의되고 해결해야 할 ESG 정책 어젠다 10개를 제시했다. 그는 ESG 기본법을 중심으로 △ESG 정보공개, △K-지속가능금융 행동계획, △ESG 정보공개 의무화, △K-지속가능금융공시, △자산건전성 평가에 기후리스크 고려, △공적금융 자산포트폴리오 넷제로 정책, △공적연기금의 ESG 고려 및 주주권 확대, △ESG 공급망 실사법, △ESG 공공조달, △ESG 워싱(위장 ESG 경영) 방지책 강화가 논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SG 기본법, 규제 아닌 기반으로 인식되어야
이날 함께 열린 토론회에서는 'ESG 기본법'이 논의됐다. 지난 제21대 국회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과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이 각각 'ESG 기본법'을 발의한 바 있다.
김태한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수석연구원은 발표에서 "ESG는 장기적 과제로 5년 단임제의 국내 제도하에서는 정부 차원의 계획보다도 장기적 안정성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이 절실하다. ESG 정책은 모든 사회구성원을 이해관계자로 하며, 경제시스템 전반을 다루어야 하므로 개별법적 접근보다는 기본법 제정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유럽연합(EU)의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 전략, 지속가능금융 행동계획을 예시로 들었다.
토론에는 양춘승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상임이사를 좌장으로 금융위원회,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 자본시장연구원, 대한변호사협회 ESG특별위원회, 한국ESG기준원, 경제개혁연구소 소속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임성택 대한변호사협회 ESG특별위원장은 ESG의 제도화가 가속화되고,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기후위기 대응, 지속가능 금융, 인권 및 환경 실사가 법제화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임 특별위원장은 "한국도 이러한 글로벌 규제화 흐름에 맞춰 대응해야 하고, 특히 글로벌 공급망에서 요구되는 환경과 인권 경영에 대응하지 못하면 경쟁력에서 배제될 위험이 있다"며 법적 기반 마련을 촉구했다.
조영준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장은 ESG 기본법의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선진국들이 ESG를 기업 경쟁력 향상이 아닌 통상규제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는 ESG 규제화보다는 해외 규제에 대한 기업의 대응 지원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했다.
ESG 정보 유통 중요
이인형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ESG 기본법보다는 양질의 정보공시로 투자를 유발하고 기업가치를 변화시키며 자금조달 경쟁력 등을 통해 (ESG 경영) 유인을 강화시킬 수 있는 ‘공시, 투자, 기업가치 간의 지속가능한 선순환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ESG 공시와 관련하여 "기업만의 노력으로는 ESG 공시 준비가 어려운 만큼, 정부의 지원과 노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정재규 한국ESG기준원 정보분석센터장은 "ESG 경영의 기본 인프라로서 ESG 평가기관 및 의결권 자문기관, ESG 검증기관에 주목하며 이를 위한 전제로 ‘ESG 정보가 충분하게 시장에 제공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승희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은 ESG 경영 촉진 기본계획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장기적 관점에서의 정책 방향과 컨트롤 타워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ESG 경영 실태조사와 통계 자료 수집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기업들이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ESG 경영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승균 한경ESG 기자 cs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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