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소 노인 강제묶임 학대 빈번”…‘요양원 강박 금지’ 법안 첫 발의

고경태 기자 2024. 10. 2.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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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시설에서 입소자의 몸을 묶는 등의 신체 억제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법률 개정안이 처음으로 발의됐다.

입소 노인을 휠체어와 침대에 강박해 학대판정을 받은 충남 계룡시 ㄱ요양원과 관련해 국회 보건복지위는 이응우 계룡시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부르기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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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등 대표발의
‘휠체어 이중강박’ 요양원 관련 계룡시장 국감 증인 채택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노인요양시설에서 입소자의 몸을 묶는 등의 신체 억제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법률 개정안이 처음으로 발의됐다. 입소 노인을 휠체어와 침대에 강박해 학대판정을 받은 충남 계룡시 ㄱ요양원과 관련해 국회 보건복지위는 이응우 계룡시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부르기로 의결했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2일 보도자료를 내어 일부 요양원에서 자의적으로 행해지는 노인 강박을 금지하는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 발의에는 여야 의원 10명이 참여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상 장기요양기관 입소 노인에 대한 신체적 제한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 일부 기관에서 노인 환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강제로 묶거나 격리시키는 등 학대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개정안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을 보면,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을 규정한 제37조에서 “수급자를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 신체적 제한을 가하는 행위”를 신설했다. 노인 강박 등이 이뤄질 경우 정도에 따라 지자체장이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범위 내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지난 1월13일 충남 계룡시의 ㄱ요양원에서 85살 여성 입소자가 ‘휠체어 이중강박’을 당한 채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 시시티브이 갈무리

또한 노인복지법에서 금지행위를 다룬 제39조의9에 “노인을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 노인에게 신체적 제한을 가하는 행위”를 신설했고, 이런 행위가 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요양원 내 강박과 관련해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노인복지법에 규정이 전혀 없었고, 보건복지부 행정규칙의 일종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만 “노인 또는 기관 종사자들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때” 등의 금지 예외 규정이 있었다. 상당수 요양원들은 자의적으로 지침을 만들어 입소 노인의 신체를 묶기도 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는 오는 8일 열리는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때 이응우 계룡시장을 증인으로, 오복경 충남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충남남부노보) 관장을 참고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2일 한겨레가 보도한, 충남 계룡 ㄱ요양원의 ‘노인 강박’과 관련해 요양원에 대한 지자체의 관리·감독 의무를 따져보기 위해서다. 두 사람을 국감에 부른 김예지 의원실 관계자는 “이응우 시장의 경우 충남남부노보가 학대 판정을 내린 관내 ㄱ요양원의 관리·감독 책임자로서 의무를 다했는지, 현재 검찰 송치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행정처분을 미루고 있는 것이 합당한지 등을 따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경태 기자 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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