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시그널]주진우 “이재명, 당선무효형 받을 것 확실”

전민영 2024. 10. 2.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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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을 두고 "당선무효형이 될 것은 확실하다"면서 "1500만~200만 원 정도의 고액 벌금이 나오거나 징역형 집행유예 정도 선고되는 걸로 보는 게 합리적"이라 주장했습니다.

주 의원은 오늘(2일)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어떤 분들은 벌금 100만 원 이하 말씀하시는데 전례 중 이렇게 큰 사건에서 그런 선고가 난 적이 없다" 설명했습니다.

'위증교사' 재판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정도 선고하는 게 변호사들 중에선 제일 부드럽게 보는 시각"이라 주장했습니다.

주 의원은 "검찰 주장대로 해당 위증이 재판에 영향을 미쳐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직을 유지하는 데 결정적이었다면 집행유예 사안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경우 민주주의 판을 흔든 사건이 되기 때문에 징역 1년에서 1년 6월 정도의 실형 선고를 예측하는 게 일반적"이라 전했습니다.

또, "위증이 재판에 미친 영향이 미미했다 하더라도 위증 범죄의 특성상 벌금형을 잘 하지 않는다"면서 "집행유예가 선고되더라도 당선 무효가 되고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말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자신의 형사재판 증인 김 씨에게 위증을 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주 의원은 "검사 생활 20년, 변호사 생활 3년을 했는데 위증을 자백하며 위증교사 경위를 이렇게 세세히 털어놨는데 무죄가 선고되는 사례는 본 적이 없다" 말했습니다.

민주당이 '증인 김 씨가 검찰로부터 회유나 협박을 받아 거짓 자백한 것'이라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증한 사람 입장에선 자기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자백한 것"이라면서 "검찰 수사가 두려워서 처벌을 감수한다는 건 그 자체가 모순"이라 지적했습니다.

전민영 기자 pencake@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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