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특검법·지역화폐법 거부권 행사…취임후 24번째
김미희 기자 2024. 10. 2. 13:12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김건희 여사·채상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국회에 재의요구한 법안은 24건이 됐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를 거쳐 이 3개 법안에 대해 윤 대통령에게 재의요구 행사를 건의한 지 이틀 만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이 오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김 여사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야당은 지난달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이용활성화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다. 국회는 윤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세 법안을 돌려받는 대로 본회의를 열어 재표결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서 법안이 재의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법안이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가결되면 대통령은 법안을 다시 거부할 수 없고 법률로 공포해야 한다. 부결되면 법안은 폐기된다. 현재 민주당을 포함한 범야권은 192석으로, 재표결에서 여당 의원 8명 이상이 이탈하면 법안은 국회를 통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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