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A 불공정 밝힌 문체부 "대한축구협회 독립성 존중 받아야해…처분 어렵다"

강태구 기자 2024. 10. 2.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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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최현준 감사관 / 사진=강태구 기자

[서울정부청사=스포츠투데이 강태구 기자] 홍명보 감독의 처분이 대한축구협회 내에서 자체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문체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203호 브리핑룸에서 대한축구협회 감독 선임 관련 감사 중간 브리핑을 개최했다.

이날 브리핑에는 문체부 최현준 감사관과 대변인실 조재일 서기관, 최원석 감사담당관, 박효진 팀장 등이 참석했다.

문체부는 최근 축구협회의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서 불거진 불공정 논란에 대한 문제점 개선을 위해 지난 7월부터 클린스만,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 비리 축구인 기습 사면 및 철회, 천안 축구종합센터 건립 관련 보조금 집행 및 차입금 실행, 지도자 자격 관리, 기타 운영 관련 사항 등에 대한 감사를 진행해 왔다.

최현준 감사관은 대한축구협회의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해 "클린스만 감독과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 모두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한축구협회의 절차 위반 처분에 대해서 묻자 "문체부가 평가하기는 어렵다. 또한 축구협회의 독립성이 존중받아야 되기 때문에 축구협회에서 자체적으로 검토해서 국민의 여론과 상식, 윤리적이라는 과정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하 최현준 감사관과의 일문일답이다.

Q. 홍명보 감독의 선임 절차는 법적으로 무효가 되는 것인가?

홍명보 감독 선임 절차에 하자가 발견되었으나,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해서 홍명보 감독과의 계약이 당연히 무효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또한 정무적인 판단이 아닌 내부적 토론을 통해서 결정된 사안이다.

Q. 협회에 대한 처분을 내릴 예정일텐데, 그 처분이 홍명보 감독 거취에 영향을 미칠만한가?

이는 문체부가 판단하기 어렵다. 대한축구협회의 독립성이 존중받아야 되기 때문에 국민의 여론과 상식, 윤리적인 관점에서 협회가 자율적으로 판단할 것이라 생각한다.

Q. 그렇다면 처분의 강제성이 미약하다는 것인가?

특정한 방법을 제시하기는 어렵다.

Q. 10월 말에 발표될 처분 결과는 관계자들에 대한 징계 요구를 의미하는 것인지?

감사 결과 규정을 위반한 책임자에게는 상응하는 징계가 있을 예정이다. 다만 지금 감사가 진행 중이고, 10월 말에 감사 결과를 공개할 때 모든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처분 수위를 정할 계획이다.

Q. 최근 현안질의에서 정몽규 회장이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장과 접대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는데, 문체부가 이번 감사에서 위 내용도 파악 중인지?

문제가 포착이 돼야 그 부분에 대해서 실체를 규명할 수 있다. 그런데 감사 진행 당시에는 그런 부분들이 포착하지 못했고, 감사 진행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그 부분들까지는 저희들이 파악하기 어렵다.

만약 필요하다면 내부적인 검토를 거쳐서 향후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Q. 홍명보 감독을 선임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법을 조장했다고 보는가?

홍명보 감독을 뽑기 위해서 불법을 조장했다라는 증거는 감사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그리고 국가대표 감독 선임 문제는 온 국민들의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절차와 과정이 가급적이면 관련 규정을 준수하면서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Q. 규정에 따르면 정부나 제3자가 과도하게 개입을 하면 대표팀이 징계를 받을 수가 있다. 그 규정은 문체부 입장에서 아무 안중에 없나?

축구협회의 독립성을 존중하고 있다. 당시 국가대표 감독 선임 이후에 언론이라든지 구민들의 비판과 의혹이 급증했다. 문체부는 이러한 상황을 들여다보고, 국민들에게 이에 대한 상황을 전하는 것이 의무다.

Q. 축구협회 정관에 따르면 아주 경미한 사안이거나 아주 긴급한 사안일 때는 회장이 결정하고 사후에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한다는 대목이 있다. 그렇다면 문체부 입장에선 시간이 지체되더라도 그 전력강화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해서 했어야 한다는 입장인지?

정해성 위원장이 감독 후보 추천을 시작했으면 협회에서는 그 우선순위에 따라 협상을 시작해야 된다. 그런데 협상을 하는게 아니라 다시 대면 면접을 거치고 감독 후보자 우선순위를 새로 정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다. 그런데 이임생 이상의 경우에는 그런 권한이 없다. 전력강화위원회 구성도 아니기 때문이다.

정해성 위원장이 사임을 했으면 아직 추천이 종료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력강화위원회에서 다시 절차를 밟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Q. 그렇다면 다음 전력강화위원장을 선임하는 절차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

정관에 나온 대로 이사들 중에서 회장이 임명하면 된다.

Q. 최근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서서 철저한 조사를 요구한 상황이다. 근데 조치가 약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나?

감사는 감정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사실에 대한 증거와 비행에 대한 증거에 따라서 사실관계를 확정한다. 얼마만큼 잘못된 것이냐에 따라서 처분 수위를 정하게 된다.

[스포츠투데이 강태구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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