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투 30조 확대, 착공 2년 단축"… 공사비 완화 특례 시동

정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목표는 민간투자를 30조원가량 확대하고 착공 기간은 24개월 단축하는 것으로 6조원 가량의 재정 절감과 민간투자 이익 국민 공유 확대도 기대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발굴·협상, 금융, 건설·운영, 지원 등 4대 분야에서 18개 중점 추진과제를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이번 대책을 통해 민간적격성 조사를 통과했으나 협약이 체결되지 않아 착공되지 않은 사업 추진 등 향후 5년 동안 30조원 수준의 민간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하반기 중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동법 시행령',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신속한 개정을 추진하고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민간투자사업 집행점검회의 등을 통해 사업발굴부터 준공까지의 단계별 추진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할 계획이다.
최근 민자사업의 활력을 저해하는 공사비 상승과 금융조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
2021~2022년 급상승한 공사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특례를 마련하고 민간이 자발적으로 자재비 변동 위험을 헤지(hedge·분산)할 수 있는 금융상품을 개발한다.
구체적으로 불변가격 기준시점이 2020년12월31일 이전이면서 현재 협약 체결 전인 수익형 BTO(민자사업)을 대상으로 총 사업비의 최대 4.4% 이내의 금액을 총사업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한다.
2022년12월31일 이전 최초 고시했으며 현재 협약이 체결돼 있고 불변가격 기준일을 고시일로 하면서 '가격산출기준일~고시일'의 물가변동분을 반영하지 않은 BTL(임대형 민자사업)을 대상으로 '가격산출기준일~고시일'의 물가변동분 중 50%를 인정하는 특례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밖에 민간의 자재비 변동 위험 헤지 노력 의무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명시한다. 이를 위한 금융상품 가입 또는 거래비용을 총 사업비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화랑 기자 hrl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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