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5년 동안 연복리 3.7% 보증하는 연금보험 출시

이학준 기자 2024. 10. 2.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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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이 가입 후 5년 동안 연 복리 3.7%를 보증하는 연금보험을 내놨다.

이 상품은 노후자금 준비를 돕는 공시이율형 연금보험이다.

보증비용부과형을 선택하면 가입 후 5년 동안 공시이율이 아무리 낮아져도 연 복리 3.7%의 최저계약자 적립액이 보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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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교보생명이 가입 후 5년 동안 연 복리 3.7%를 보증하는 연금보험을 내놨다.

교보생명은 이 같은 특징을 가진 ‘교보하이브리드연금보험 PLUS’를 출시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상품은 노후자금 준비를 돕는 공시이율형 연금보험이다. 공시이율은 변동금리로, 시장금리에 따라 매월 보험사가 결정한다. 기준금리·시장금리가 하락하면 보험사도 공시이율을 인하한다.

다만 최저보증 기능을 도입해 금리 변동기에 대한 리스크를 최소화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최저보증은 공시이율 변동과 관계없이 보험사가 일정 수준의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뜻이다. 보증비용부과형을 선택하면 가입 후 5년 동안 공시이율이 아무리 낮아져도 연 복리 3.7%의 최저계약자 적립액이 보증된다. 5년 이후부터는 공시이율에 따라 보험금을 적립해준다.

가입 가능한 연령은 0~85세다. 보험료 납입기간은 3·5·7·10·15·20년납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최소 보험료는 월 20만원이고, 10년납 이상을 선택할 때는 10만원 이상으로 낮아진다.

월 보험료가 30만원을 초과할 경우 납입기간 동안 매월 보험료 가산적립 혜택이 주어진다. 가입후 5년과 10년 시점에는 적립액의 1.5~3.8%까지 장기유지보너스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고객은 평생 연금을 받는 종신연금형과 정해진 기간(최대 30년) 동안 연금을 수령하는 확정연금형, 평생 연금을 수령하고 사망하면 사망보험금까지 받는 상속연금형 중 2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연금을 받는 시점도 당초 계약한 내용보다 최대 10년 연기하거나, 적립액 중 일정 비율을 미리 일시금으로 받을 수도 있다.

또 경제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는 기능도 있다. 가입 후 5년이 지나면 보험료 납입을 최대 3회까지 일시 중지할 수 있고, 보험료 납입 기간의 50% 지나고 보험료 납입 경과기간이 5년이 넘었다면 직장폐업·퇴직·3개월 이상 입원 등으로 보험료 납입이 어려울 경우 보험료 납입 종료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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