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토종돌고래 등 해양보호생물 '5천여마리' 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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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불법 포획이나 표류 등으로 폐사한 '해양보호생물'이 5천마리가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부는 생존을 위협받거나 보호해야 할 가치가 높은 해양생물을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해 포획, 유통 등을 제한하고 있다.
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이 해수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작년까지 폐사한 해양보호생물은 5천618마리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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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종 돌고래 '상괭이' [연합뉴스 자료 사진]](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02/yonhap/20241002070108752zpkr.jpg)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최근 5년간 불법 포획이나 표류 등으로 폐사한 '해양보호생물'이 5천마리가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부는 생존을 위협받거나 보호해야 할 가치가 높은 해양생물을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해 포획, 유통 등을 제한하고 있다.
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이 해수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작년까지 폐사한 해양보호생물은 5천618마리로 집계됐다.
이 중 가장 많이 폐사한 생물은 '웃는 고래'로 불리는 상괭이로, 폐사한 개체는 3천839마리로 전체의 68.3%를 차지한다.
상괭이는 토종돌고래로 서남해 연안과 동해 남부 연안에 걸쳐 서식한다.
그러나 개체 수가 급감하자 해수부가 지난 2016년 상괭이를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다.
상괭이 폐사 원인으로는 어업 활동 중에 잡혀 죽은 혼획이 2천174건(56.6%)으로 가장 많았다.
상괭이 외에도 최근 5년간 폐사한 생물은 참돌고래(1천240마리), 낫돌고래(249마리), 붉은바다거북(93마리) 등 순으로 많았다.
김 의원은 "해양보호생물을 보호하기 위해 혼획 방지 어구를 개발해 보급해야 한다"며 "해양보호생물의 서식지를 보전하고 체계적인 관리도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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