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여행 시 '의약품 반입' 주의

YTN 2024. 10. 2. 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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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해외여행을 계획하실 때 지병이 있거나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비상 의약품, 많이들 챙기시죠?

그런데 의약품 반입 관련 규정이 나라와 지역에 따라 다르다는 점 간과해선 안되는데요.

실제 무심코 약을 가져갔다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지요?

[사무관]

네, 그렇습니다.

건강에 필요한 의약품이라도 일부 국가에선 오남용과 불법유통 문제 등으로 민감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마약류나 향정신성 의약품은 특히 휴대할 때 주의가 필요한데, 나라마다 반입 규정이 달라 미리미리 조건을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최근 두바이에선 마약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강조하면서, 마약류와 향정신성 의약품과 아랍에미리트 당국이 통제하는 의약품을 반입할 때 미리 허가받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만약 입국 시 허가 없이 약품을 소지했을 경우에 징역형이나 벌금형 등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 마약류나 향정신성 의약품 등이 아닌 조제약에 대해서도 처방전 등 증빙을 요구하거나 증빙 자료가 없으면 약을 압수하는 사례도 나오므로 주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앵커]

지병 등으로 인해 꼭 필요한 의약품의 경우 처방전을 미리 챙겨두는 게 중요하겠군요.

그런데 모든 나라가 이렇게 엄격한 규제를 하고 있나요?

[사무관]

엄격한 정도도 다르지만, 나라마다 규제하는 내용 자체가 다르다고 보면 됩니다.

미국은 식품의약국, FDA 승인을 받지 않은 약품에 대해 원칙적으로 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국민이 최근 많이 찾는 일본과 몽골, 대만 등 나라에선 처방 외 일반 의약품은 일정 기간 복용량까지 신고 없이도 반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응급 의약품도 반입 가능한 지역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라마다 반입 관련 규정은 관세청 해외통관지원센터 홈페이지의 해외 휴대품 통관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미리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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