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신혼부부 주거비 이자 지원 대상 모집

엄기숙 2024. 10. 1.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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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강릉]강원도가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이 사업은 전세나 월세 주거자금을 대출받은 신혼부부에게 대출잔액 1억 원 한도에서 많게는 3%의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최근 7년 이내 혼인 신고한 부부 가운데 부부합산 연 소득이 8,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이며, 이달(10월) 11일까지 '우리도-강원특별자치도' 앱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엄기숙 기자 (hotpenci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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