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선거법 위반 혐의' 신성범 의원 지역 선거연락소장 구속

강승우 2024. 10. 1.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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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힘 신성범(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 국회의원의 지역 선거연락소장이 구속됐다.

1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창원지법은 전날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신 의원의 합천지역 선거연락소장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외에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총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10일로 공소시효가 만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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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힘 신성범(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 국회의원의 지역 선거연락소장이 구속됐다.

1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창원지법은 전날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신 의원의 합천지역 선거연락소장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국민의힘 신성범 의원. 뉴시스
같이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후원회 회계 책임자 B씨 등 2명은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검찰은 지역 건설업자 C씨도 이 사건에 연루됐다고 보고 주거지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들은 지난 4월 치른 총선 후 선거운동원 33명에게 정해진 실비 외에 각 30만원씩 총 990만원을 더 주고, 유류비 명목으로 200여만원을 더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외에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총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10일로 공소시효가 만료된다. 이에 따라 검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신 의원실 관계자는 “이 사건은 신 의원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사건에 연루된 이들이 문제를 일으킨 것”이라고 말했다.

거창=강승우 기자 ks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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