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체육인에 ‘연 150만원’ 기회소득 지급

신동원 2024. 10. 1.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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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이천시는 어려운 환경에 있는 체육인을 대상으로 '기회소득'을 지급하기로 하고 2일부터 내달 12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체육인에게 체육활동을 지속할 기회를 제공하고 시체육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기회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

시는 이들 가운데 요건을 충족한 체육인에게 1인당 연 150만원의 체육인 기회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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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2일 까지 소득 인정액 중위소득 120% 이하 대상 신청 접수
경기 이천시 중리동 이천시청.

경기 이천시는 어려운 환경에 있는 체육인을 대상으로 ‘기회소득’을 지급하기로 하고 2일부터 내달 12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체육인에게 체육활동을 지속할 기회를 제공하고 시체육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기회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급 대상은 이달 2일 기준으로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소득 인정액 중위소득 120% 이하(1인 가구 월 267만4134원)인 19세 이상의 현역선수, 지도자(은퇴 선수), 일반지도자(비 선수 출신), 심판, 선수 관리자 등이다.

시는 이들 가운데 요건을 충족한 체육인에게 1인당 연 150만원의 체육인 기회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은 기한 내에 소정의 서류를 첨부해 경기민원24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이천시청 체육진흥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하면 된다.

정부·지방자치단체·체육기관(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국민체육진흥공단 등)에서 시행하는 지원 사업 수혜자는 중복 수혜가 안된다.

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타 사회보장제도로 지원을 받는 자가 체육인 기회 소득을 받을 경우 수급 자격이나 급여에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의 담당자와 상담하고 신청해야 한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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