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있으면 해제…강북 수유동 170-1번지 등 2곳 신통기획 취소

김동현 2024. 10. 1.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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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재개발 후보 지역 중 주민 반대가 많아, 갈등이 심한 곳에 대해서는 정비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정하고, 첫 취소를 결정을 내렸다.

시는 지난달 30일 재개발 후보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주민반대동의율이 매우 높아 사업 추진이 어려운 2곳의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 선정을 취소했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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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30% 넘기며 주민갈등 심화에 결국 취소
지난 27일 열린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신속통합기획 추진실태 및 개선방안’ 정책개발연구용역 중간보고회

서울시가 재개발 후보 지역 중 주민 반대가 많아, 갈등이 심한 곳에 대해서는 정비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정하고, 첫 취소를 결정을 내렸다.

시는 지난달 30일 재개발 후보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주민반대동의율이 매우 높아 사업 추진이 어려운 2곳의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 선정을 취소했다고 1일 밝혔다. 제외된 곳은 강북구 수유동 170-1번지 일대와 서대문구 남가좌동 337-8번지 일대다. 이에 따라 신통기획으로 추진 중인 재개발 후보지는 총 83곳으로 줄었다.

이들 지역은 주민 반대가 30% 이상으로 향후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입안 동의 요건(찬성 50%)과 조합설립 동의 요건(찬성 75%)을 충족할 수 없는 등 사업 추진이 불투명하다. 또 반대 주민이 많아 주민 간 심각한 갈등과 분쟁으로 몸살을 앓았다.

앞서 시는 지난 2월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개정으로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 ‘토지 등 소유자 25% 이상 또는 토지 면적의 1/2 이상이 반대하는 경우’ 입안을 취소한다는 기준을 세웠다. 시 관계자는 “주민 갈등이 심한 구역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사업에서 배제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후보지 선정 당시 고시됐던 건축물을 분양받을 수 있는 기준일(권리산정기준일)은 자동적으로 효력을 잃게 된다. 또 토지거래허가구역·건축허가제한도 향후 자치구 의견 청취 등 행정 절차를 거쳐 해제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주민 갈등이 있는 곳은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더라도 장기간 사업 정체로 인한 재산권 침해, 갈등 고착 등 지역 사회에 미치는 부작용이 크다. 이번 취소 결정은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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