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기한 내 절차 못 지키면 신통기획 취소한다

김태영 기자 2024. 10. 1. 13:3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시가 신속한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재건축 신속통합기획에 '단계별 처리기한제'를 도입한다고 1일 밝혔다.

향후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추진을 통해 정비계획 결정을 앞둔 압구정 2~5구역, 대치미도아파트 등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한병용 주택실장은 "이번 제도 도입으로 신속통합기획을 통한 정비구역 지정은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의도 시범아파트도 시험대에
[서울경제]
서울시청 전경. 연합뉴스

서울시가 신속한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재건축 신속통합기획에 ‘단계별 처리기한제’를 도입한다고 1일 밝혔다.

서울시가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구역 지정 지연을 방지해 사업이 미뤄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단계별 처리기한제 도입에 따라 조합은 신속통합기획 완료 후 2개월 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상정을 요청해야 한다. 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완료 후 3개월 내 정비계획 결정고시를 요청해야 한다.

서울시는 이번 기준에 따라 지난해 10월 정비계획(안) 심의에서 ‘수정가결’된 여의도 시범아파트에 12월 30일까지 수정가결 의견을 보완해 정비계획 결정고시 요청하도록 공문을 9월 30일 발송했다. 따라서 여의도 시범아파트는 3개월 내에 정비계획 심의 의견을 반영해 정비계획 결정고시를 요청해야 한다. 기한 내 다음 사업단계로 추진하지 못할 경우에 기존 신속통합기획절차는 취소되고 일반 재건축 사업단지로 전환된다. 또 재건축 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새롭게 정비사업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향후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추진을 통해 정비계획 결정을 앞둔 압구정 2~5구역, 대치미도아파트 등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한병용 주택실장은 “이번 제도 도입으로 신속통합기획을 통한 정비구역 지정은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김태영 기자 youngkim@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