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로나? 메론바?…빙그레·서주, ‘표절’ 법정공방 ‘2라운드’

김은혜 기자 2024. 10. 1.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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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론맛이 나는 아이스크림 '메로나'의 포장지를 따라 했다며 경쟁 업체인 서주를 상대로 소송했다가 패소한 빙그레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고 법정 공방을 이어간다.

빙그레는 최근 주식회사 서주를 상대로 제기한 1심 소송에서 패소한 것과 관련해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아보고자 항소를 결정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9월30일 밝혔다.

앞서 빙그레는 서주의 '메론바' 포장이 자사 '메로나'의 포장을 표절했다며 민사소송(부정경쟁행위금지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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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그레, 서주 상대 1심 패소 판결 불복해 항소
“고유한 포장…제품명 안 보여도 소비자가 메로나로 인식”
메로나(위)와 메론바(아래) 포장지 모습. 빙그레·서주 각사 홈페이지

멜론맛이 나는 아이스크림 ‘메로나’의 포장지를 따라 했다며 경쟁 업체인 서주를 상대로 소송했다가 패소한 빙그레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고 법정 공방을 이어간다.

빙그레는 최근 주식회사 서주를 상대로 제기한 1심 소송에서 패소한 것과 관련해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아보고자 항소를 결정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9월30일 밝혔다.

항소 이유에 대해 빙그레 측은 “빙그레는 메로나의 고유한 포장 이미지를 쌓는 데 상당히 많은 질적·양적 노력을 기울였다. 이러한 제품 포장의 종합적 이미지를 보호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이며 “메로나 포장의 종합적 이미지가 보호받지 못한다면, 아이스크림 포장의 한정된 형태를 고려해 볼 때 보호될 수 있는 포장지가 거의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빙그레 측은 포장지에 있는 과일·아이스크림 등 세부적인 요소의 결합으로 형성된 ‘종합적 이미지’가 메로나만의 것이란 입장이다. 제품명이 보이지 않아도 포장 자체로 소비자가 메로나로 인식하고 구매하는 만큼 포장이 유사한 제품이 소비자 혼동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빙그레는 서주의 ‘메론바’ 포장이 자사 ‘메로나’의 포장을 표절했다며 민사소송(부정경쟁행위금지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서주 ‘메론바’ 포장지에서 ▲양쪽 끝은 짙은 초록색이지만 가운데는 옅은 색인 점 ▲좌우로 멜론 사진을 배치한 점 ▲네모반듯한 글씨체 등이 메로나의 포장지와 비슷한 점 등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고 포장 사용 중지와 폐기를 요구했다.

다만 법원은 9월6일 이 소송에 대한 1심 판결에서 피고(서주)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메로나 포장지가) 수요자에게 특정 출처 상품을 연상시킬 정도로 차별적 특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상품의 포장에 사용될 수 있는 색상은 상품의 종류에 따라 어느 정도 한정돼 있어 색상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라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과일을 소재로 한 제품은 그 과일이 가지는 본연의 색상을 누구라도 사용할 필요가 있고,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은 공익상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편, 빙그레는 1992년부터 멜론 맛 아이스크림 ‘메로나’를 판매해 왔다. 서주는 2014년 관련 사업권을 취득한 뒤 ‘메론바’를 판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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