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리고 기물 파손까지"…응급실 의료인 폭행 등 피해 3년간 21% 증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이 응급실에서 폭행이나 폭언 피해를 본 사례가 최근 3년간 2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응급실에서 벌어진 의료인 폭행 등 피해 사례 707건을 행위별로 보면, 폭언·욕설이 457건으로 65%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이 응급실에서 폭행이나 폭언 피해를 본 사례가 최근 3년간 2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사례로는 폭언과 욕설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가장 많았다.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실에서 의료행위와 관련해 폭행 등 피해를 본 사례는 2021년 585건, 2022년 602건, 2023년 707건으로 최근 3년간 지속해서 늘었다.
올해들어선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에만 360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응급실에서 벌어진 의료인 폭행 등 피해 사례 707건을 행위별로 보면, 폭언·욕설이 457건으로 65%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폭행 220건, 협박 51건, 기물 파손 34건, 위계·위력 행사가 17건으로 뒤를 이었다.
올 상반기 피해 사례 360건 중에서도 폭언·욕설이 243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폭행(82건), 협박(21건), 기물 파손(9건), 위계·위력 행사(6건) 순이었다.
응급의료법 12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나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시설이나 기물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해선 안 된다.
응급실 내 폭력이 발생하거나, 우려가 있는 경우는 응급의료종사자는 진료를 거부하거나 기피할 수 있다.
같은 법 6조에서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의료를 요청받았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할 수 없게 돼 있는데, 정부는 관련 지침을 통해 의료인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 등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 진료를 거부·기피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과 지침에도 응급실 내 의료진에 대한 폭언이나 폭행 등은 쉽사리 사라지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 등을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 등에 대해서 현행법상 엄하게 처벌하고 있지만, 여전히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있다"며 "의료환경 안전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미선기자 already@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4번 결혼·3번 이혼, 출산 생중계까지…350만 유명 인플루언서 정체
- 미성년 男제자와 성관계한 30대 여성 학원장…징역 5년 선고
- "꼴값 정도껏 해라" 이시영 독도 인증샷에 日 악플 쏟아지자…한국 누리꾼들 뿔났다
- 뉴진스 하니, 국회 국정감사 나올까…환노위 참고인 채택
- "열어보기 무섭다"…전기세만 90만원, `폭탄 관리비명세서`
- 韓 "여야의정 제안 뒤집고 가상자산 뜬금 과세… 민주당 관성적 반대냐"
- [트럼프 2기 시동] 트럼프, 김정은과 협상할까… "트럼프 일방적 양보 안 할 것"
- 내년 세계성장률 3.2→3.0%… `트럼피즘` 美 0.4%p 상승
- `범현대 3세` 정기선 수석부회장, HD현대 방향성 주도한다
- "AI전환과 글로벌경쟁 가속… 힘 합쳐 도약 이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