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하계5·상계마들' 재정비…30년 노후임대주택 새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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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간은 10월 2일부터 12월 2일까지 60일 간이다. 이번 공고에는 재정비 사업 개요와 기존 입주민의 이주·이전대책, 재정비 후 우선 입주에 관한 사항 등이 담겼다.
하계5·상계마들 재정비사업은 국내 최초로 시행하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재정비사업으로 향후 노후임대 재정비사업의 선진 모델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 입주민은 인근의 영구공공주택, 매입공공주택 등으로 이주 후 재정비를 완료하면 하계5·상계마들단지로 우선 입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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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입주민의 이주·이전대책 등 담겨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SH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는 노후임대주택 재정비 사업인 하계5단지와 상계마들단지 재정비사업계획(안)을 2일 공고했다고 밝혔다
공고기간은 10월 2일부터 12월 2일까지 60일 간이다. 이번 공고에는 재정비 사업 개요와 기존 입주민의 이주·이전대책, 재정비 후 우선 입주에 관한 사항 등이 담겼다.
하계5·상계마들 재정비사업은 국내 최초로 시행하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재정비사업으로 향후 노후임대 재정비사업의 선진 모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준공 30년이 경과한 하계5·상계마들단지는 재정비사업을 통해 고품질 공공주택단지로 탈바꿈한다.
기존 입주민은 인근의 영구공공주택, 매입공공주택 등으로 이주 후 재정비를 완료하면 하계5·상계마들단지로 우선 입주한다.
주거 임차인은 토지보상법에 따른 주거 이전비와 이사비를 지급받으며, 이주 주택의 임대료는 기존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한다. 상가 임차인은 감정평가법인의 평가 결과에 따라 영업보상금을 지급받을 예정이다.
SH공사는 이번 공고에 대한 주민 협의를 진행한다. 고령자가 대다수인 영구공공주택 특성을 고려해 단지 내로 직접 찾아가 대면협의로 진행할 예정이다.
주민협의 절차를 통해 입주민은 공고한 사업계획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SH공사는 주민 협의를 거쳐 올해 안에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할 예정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SH공사는 2022년 8월 싱가포르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발표했던 국내 최초 노후임대 재정비 선도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hj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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