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수유·남가좌동' 일대 신통기획 재개발 중단…"후보지 취소"

한지명 기자 2024. 10. 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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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난달 30일 재개발 후보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주민 반대가 30% 이상인 강북구 수유동 170-1일대와 서대문구 남가좌동 337-8일대의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를 취소했다고 1일 밝혔다.

강북구 수유동 170-1일대, 서대문구 남가좌동 337-8일대는 주민반대가 30% 이상으로 향후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입안 동의요건(찬성 50%) 미충족, 조합설립 동의요건(찬성 75%) 미충족 등 사업추진이 불투명하고 주민 간 심각한 갈등·분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던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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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반대 30%이상 재개발 후보지 2곳 선정
市 "나머지 83곳 안정적 추진에 총력 다할 것"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재개발 후보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주민 반대가 30% 이상인 강북구 수유동 170-1일대와 서대문구 남가좌동 337-8일대의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를 취소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신속통합기획으로 추진 중인 재개발 후보지는 2곳을 제외하고 총 83곳이 됐다.

이는 올해 2월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개정으로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 토지등소유자 25% 이상 또는 토지면적 1/2 이상이 반대하는 경우 '입안 취소' 기준이 신설된 이래 첫 사례다. 주민갈등이 심한 구역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사업에서 배제한다는 서울시의 원칙에 따랐다.

강북구 수유동 170-1일대, 서대문구 남가좌동 337-8일대는 주민반대가 30% 이상으로 향후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입안 동의요건(찬성 50%) 미충족, 조합설립 동의요건(찬성 75%) 미충족 등 사업추진이 불투명하고 주민 간 심각한 갈등·분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던 곳이다.

아울러 후보지로 선정될 당시 고시됐던 건축물을 분양받을 수 있는 기준일(권리산정기준일)은 자동 실효되며,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건축허가제한도 향후 자치구 의견청취 등 행정절차를 밟아 해제할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과거 사례처럼 주민갈등이 있는 곳은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더라도 장기간 사업정체로 인한 재산권 침해, 갈등 고착 등 지역 사회에 미치는 부작용이 상당히 크며 이번 후보지 취소 결정은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주택재개발 추진에 있어 공공성과 사업성을 고려하여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다 하겠다"고 부연했다.

hj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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