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9년 만에 상하수도 요금 인상…12월 고지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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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가 2015년부터 동결했던 상·하수도 요금을 개편한다고 1일 밝혔습니다.
요금을 적용하면 평균 월 20㎥의 상수도를 사용하는 4인 가정의 경우 2028년 12월 부과분의 경우 올해 대비 월 2400원이 증가합니다.
수도의 과다 사용과 미납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한 대중탕용 요금도 4단계였던 구간을 2단계로 단순화해 올해 12월 고지분에는 1㎥ 단위당 840원이 적용되고 2028년 12월 부과분은 1010원까지 인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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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가 2015년부터 동결했던 상·하수도 요금을 개편한다고 1일 밝혔습니다.
수도요금의 경우 ▲1~20㎥·400원 ▲21~30㎥·550원 ▲31㎥ 이상·840원이었던 누진제를 폐지하고 1㎥당 440원을 일괄 적용합니다.
시는 올해 12월부터 부과하는 상수도 요금에 대해 인상분을 적용하고 이에 더해 2028년까지 약 4.9%씩 요금을 순차 인상합니다.
요금을 적용하면 평균 월 20㎥의 상수도를 사용하는 4인 가정의 경우 2028년 12월 부과분의 경우 올해 대비 월 2400원이 증가합니다.
업무용과 영업용 수도 요금은 일반용 수도 요금으로 간소화하고, 5단계로 나뉘었던 요금을 4단계로 축소합니다.
이에 따라 일반용 요금은 1단계 기준으로 올해 12월 부과분은 680원을 시작으로 2028년 12월 부과분 820원까지 매년 순차적으로 인상됩니다.
수도의 과다 사용과 미납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한 대중탕용 요금도 4단계였던 구간을 2단계로 단순화해 올해 12월 고지분에는 1㎥ 단위당 840원이 적용되고 2028년 12월 부과분은 1010원까지 인상됩니다.
하수도 요금의 경우에도 올해 12월 부과분부터 5년 동안 단계적으로 인상된 요금이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올해 12월 부과분은 100원, 2025년부터 2027년 12월 부과분은 매년 80원, 2028년 12월 부과분은 90원이 인상됩니다.
시는 요금 인상 배경으로 상수도 생산원가 상승과 노후관 정비를 위한 시설 투자, 수돗물 수요 증가로 부담을 이유로 들었으며 하수도 요금 역시 하수처리 비용에 대한 문제와 안정적인 하수처리 인프라 구축으로 인해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시는 다만, 장애인 거주 세대를 비롯한 사회취약계층과 교육기관에 대해서는 요금을 감면하는 등의 복지정책을 확대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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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아 기자 (km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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