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픽게임즈, 구글·삼성 상대로 소송..."보안 위험 자동 차단, 반경쟁적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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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픽게임즈가 구글과 삼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고 1일 밝혔다.
삼성 디바이스의 '보안 위험 자동 차단' 기능을 사용해 앱 유통 경쟁을 차단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공모하고, 에픽게임즈와 구글 간 소송에서의 배심원단 평결을 훼손했다는 혐의다.
에픽게임즈는 법원에 구글과 삼성의 반경쟁적이고 불공정한 행위를 금지하고, 삼성이 '보안 위험 자동 차단' 기능의 기본 설정을 제거하며, 경쟁을 활성화하도록 명령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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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픽게임즈가 구글과 삼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고 1일 밝혔다. 삼성 디바이스의 '보안 위험 자동 차단' 기능을 사용해 앱 유통 경쟁을 차단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공모하고, 에픽게임즈와 구글 간 소송에서의 배심원단 평결을 훼손했다는 혐의다.
'보안 위험 자동 차단'은 이용자가 구글 플레이 스토어·삼성 갤럭시 스토어 외 다른 경로로 프로그램을 설치하려고 하면 보안 경고 메시지를 띄우고, 이를 해제할 때까지 차단하는 기능이다.
지난해 10월 공개 당시 이 기능은 기본적으로 비활성화돼 있었으며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난 7월 업데이트를 통해 기본 옵션이 활성화로 변경됐다. 사용자가 제3의 스토어나 웹을 통해 앱을 설치하려면 설정을 '비활성화'로 변경해야 한다.
에픽게임즈 측은 이 업데이트가 구글을 상대로 한 에픽게임즈의 소송에서 배심원단이 만장일치로 결정한 평결에 완전히 위배되며 미국 지방법원의 구제 조치를 우회적으로 훼손하기 위한 구글과 삼성의 의도적인 공조라고 주장했다.
에픽게임즈와 구글의 인앱 결제 분쟁 소송으로 인해 대표작인 '포트나이트'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퇴출된 바 있다. 이 게임을 플레이하려면 제3의 방식으로 접근해야 하는데, '보안 위험 자동 차단' 기능이 이러한 접근성을 해치기에 불법적인 행위라고 강조하는 것으로 보인다.
에픽게임즈는 법원에 구글과 삼성의 반경쟁적이고 불공정한 행위를 금지하고, 삼성이 '보안 위험 자동 차단' 기능의 기본 설정을 제거하며, 경쟁을 활성화하도록 명령할 것을 요청했다. 삼성 측은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진다.김영욱기자 wook95@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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