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3곳 '취약' 등급…적기시정조치 여부 논의

김덕현 기자 2024. 10. 1.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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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당국이 저축은행 3곳의 자산건전성 지표에 대해 '취약' 등급을 확정하면서 조만간 경영개선을 위한 적기시정조치 여부를 논의할 방침입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이 지난 6월 저축은행 3개사에 대해 실시한 경영실태평가의 최종 평가 등급을 전달받았습니다.

금감원이 저축은행 3개사의 3월 말 기준 자산건전성 지표에 대해 실시한 경영실태평가 자산건전성 등급은 4등급(취약)으로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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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당국이 저축은행 3곳의 자산건전성 지표에 대해 '취약' 등급을 확정하면서 조만간 경영개선을 위한 적기시정조치 여부를 논의할 방침입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이 지난 6월 저축은행 3개사에 대해 실시한 경영실태평가의 최종 평가 등급을 전달받았습니다.

금감원이 저축은행 3개사의 3월 말 기준 자산건전성 지표에 대해 실시한 경영실태평가 자산건전성 등급은 4등급(취약)으로 확정됐습니다.

경영실태평가는 2011년 저축은행 사태 이후로 처음으로 시행됐는데, 자산건전성 지표 악화로는 지난 6월이 처음이었습니다.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에 따르면 경영실태평가 종합평가등급이 3등급이거나 자산건전성 또는 자본적정성 평가등급이 4등급 이하면 적기시정조치 '권고' 등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적기시정조치는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으로 나뉘는데 권고 등급을 부과받은 저축은행은 ▲ 인력·조직운영 개선 ▲ 경비 절감 ▲ 영업소 관리 효율화 ▲ 유형자산 등 투자 제한 및 신규업무영역 진출 제한 ▲ 부실자산 처분 ▲ 자본금 증액 ▲ 이익배당 제한 ▲ 특별대손충당금 설정 등 조치를 해야 합니다.

금융위는 이달 중순 이들 3개사에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들 저축은행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다만, 등급 확정 이후 실제로 적기시정조치를 부과받는 저축은행은 1∼2개사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1∼2개사의 경우 연체율과 고정이하여신비율 등 자산건전성 지표가 개선돼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한 뒤 금융위로부터 적기시정조치를 유예받을 수 있다고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금융권에서는 부동산 PF 대출의 부실화가 전체 자산건전성 지표를 악화시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축은행은 브릿지론 위주로 PF 대출을 취급하는데, PF 경기가 악화하면서 브릿지론 사업장의 건전성이 저하됐고 전체 건전성 지표가 하락한 겁니다.

전체 79개 저축은행의 6월 말 기준 고정이하여신비율은 11.5%로 지난해 말(7.75%)보다 3.77%p 오른 바 있습니다.

나이스신용평가에 따르면 14개 저축은행의 고정이하자산 가운데 부동산 PF대출의 고정이하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말 68%에서 지난 6월 75.9%로 7.9%p 상승했습니다.

저축은행뿐만 아니라 캐피탈사에 적기시정조치를 부과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한 캐피탈사에 대해 경영실태평가를 벌여 종합등급 4등급을 결정하고 금융위에 통보했습니다.

종합등급이 4등급으로 나오면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는 캐피탈사의 소명을 받아 적기시정조치 결정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김덕현 기자 d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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