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착용자 관리 '무도실무관'…광주 '1명당 29.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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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보호관찰소 무도실무관 1명이 감시·감독해야 할 전자발찌(위치 추적 전자장치) 착용자가 전국에서 두번째로 많은 29.5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 보호관찰소별로 보면 광주는 무도실무관 1명당 관리 대상이 29.5명으로 인천(31.1명)에 이어 전국 14개 보호관찰소 중 전국 두번째로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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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박기웅 기자 = 광주보호관찰소 무도실무관 1명이 감시·감독해야 할 전자발찌(위치 추적 전자장치) 착용자가 전국에서 두번째로 많은 29.5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전국 보호관찰소 무도실무관 정원은 총 170명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특정범죄자 등 전자발찌 착용자(전자감독 대상자)는 4270명으로 무도실무관 1명당 평균 25명을 감독하고 있다.
지역 보호관찰소별로 보면 광주는 무도실무관 1명당 관리 대상이 29.5명으로 인천(31.1명)에 이어 전국 14개 보호관찰소 중 전국 두번째로 많았다.
광주의 전자감독 대상자는 총 354명으로 무도실무관 정원은 12명이다.
무도실무관들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감독 대상자로부터 폭행 피해를 입거나 피고소·고발을 당하는 경우도 있었다.
연도별 전국 무도실무관 폭행 피해 현황을 보면 2021년 3건, 2022년 6건, 지난해 1건 등이다.
올해는 감독 대상자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미란다 원칙 고지'를 포함한 모든 절차를 완료했음에도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다"거나 "과잉진압했다"며 무도실무관을 고발한 사례가 2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송 의원은 "무도실무관 혼자 관리하고 있는 전자감독 대상자가 많고 직무수행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적극적인 직무수행에 어려움이 있다"며 "우리 사회 숨은 영웅 무도실무관이 적극적으로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킬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boxe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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