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픽게임즈 "앱마켓 삼성·구글 상대 반독점 소송 제기…경쟁 차단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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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픽게임즈가 구글과 삼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 디바이스의 '보안 위험 자동 차단(오토블로커)' 기능을 기본으로 활성화하도록 업데이트하면서, 구글플레이 스토어가 삼성 기기에서 앱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유일한 경로가 됐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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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강한결 기자)에픽게임즈가 구글과 삼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 디바이스의 '보안 위험 자동 차단(오토블로커)' 기능을 기본으로 활성화하도록 업데이트하면서, 구글플레이 스토어가 삼성 기기에서 앱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유일한 경로가 됐다는 것이다.
팀 스위니 에픽게임즈 창립자 겸 대표는 지난달 30일 국내 매체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앱 유통 경쟁을 막기 위해 공모한 삼성전자, 구글을 대상으로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에 반독점법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스위니 대표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 또는 삼성 갤럭시 스토어 외부에서 앱을 다운로드하는 경우 21단계에 이르는 매우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고 말했다.
그는 삼성 디바이스에서 에픽게임즈 스토어에 접근하는 것을 직접 시연하면서 "여러 단계에서 경고 메시지를 보여주는데, 구글과 삼성은 에픽게임즈 스토어가 유해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이들은 해당 기능이 보안을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진정한 목적은 구글이나 갤럭시 스토어의 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냐"며 의구심을 표했다.
에픽게임즈는 지난 7월 삼성전자가 갤럭시 스마트폰의 보안 업데이트를 진행하면서 오토블로커를 '켜짐(ON)'으로 기본 설정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에픽게임즈는 이에 따라 구글플레이와 공정한 경쟁을 벌일 수 없게 됐고, 삼성이 해당 업데이트를 취소하지 않아 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삼성전자가 보안위험 자동차단 기능을 비활성화하거나 합리적인 화이트리스트 방식의 절차를 도입하면 소송을 취하하겠다는 입장이다.
에픽게임즈는 대표게임 포트나이트에 자체 결제 시스템을 추가했다가 구글플레이 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퇴출당한 뒤 구글과 애플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는데, 애플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는 패소했지만 구글과의 소송은 3년 만에 승소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구글이 삼성전자와 같은 휴대폰 제조사와 체결한 불법적 계약을 포함해 구글의 반경쟁적인 앱스토어 운영 관행이 불법이라고 판결을 내렸다.
스위니 대표는 "보안위험 자동차단 기능은 악성 소프트웨어를 차단하기 위한게 아니라 경쟁하는 스토어 설치를 방해하기 위한 의도가 담긴 것"이라며 "이용자에게 잘 알려진 앱도 '알 수 없는 출처'로 표시해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21단계에 걸치는 설치 프로세스를 밟게한다는 점에서 공정 경쟁을 저해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원에 구글과 삼성의 반경쟁적이고 불공정한 행위를 금지하고, 삼성이 오토블로커 기본 설정을 제거하고 경쟁을 활성화하도록 명령할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삼성은 에픽게임즈의 주장이 전제부터 잘못됐다는 입장이다. 보안 위험 자동 차단 기능의 경우 기본으로 활성화된 것이 아니라, 제품 구매 후 초기 설정 단계에서 사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이유다.
강한결 기자(sh04khk@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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