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와요, 건설 현장에'…"한국인 숙련공 제대로 대우받아야"
[편집자주] 철근이 빠진 아파트, 큰비가 내리면 워터파크로 변하는 아파트. '아파트 공화국' 대한민국이 잇단 아파트 부실시공으로 치명상을 입었다. 힘들고 위험한 일이라는 인식에 젊은 기술자들이 건설 현장을 떠난다. 그 자리는 일도 말도 서툰 외국인 근로자들이 채우고 있다.

개선안은 늘어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포함해 건설업계 숙련 인력이 제대로 대우받을 수 있는 환경부터 마련하자는 게 핵심이다. 그동안 건설 현장의 열악한 근무환경에 대한 개선 요구는 노동계와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그러나 미비한 관련 법·제도 체계와 원가 상승을 우려한 건설사들 등의 반대에 가로막히면서 여전히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1일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적정임금제 시범사업 순효과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적정임금제를 시범 도입한 건설사업은 공사당 78.7명의 고용이 늘어났다. 내국인은 공사당 61.7명, 외국인은 16.9명씩 현장으로 불러들이는 유입 효과가 나타난 것이다.
건설 현장 인력 수급뿐 아니라 근로자 임금도 개선됐다. 임금상승폭은 내국인이고 숙련공일수록 컸다. 기능직 근로자 임금이 2만5000원 오를 때 일반 근로자는 3000원가량 인상됐다. 내국인(2만2000원)은 외국인(1만3000원)보다 약 70% 더 올랐다. 강승복 건설근로자공제회 조사연구센터 차장은 "적정임금제가 시행되면 내·외국인 근로자의 유입(고용)과 임금이 증가, 근로 환경이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건설 현장 환경 개선을 위한 건설산업법 개정 등 법·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다음 달 적정임금제 도입과 기능등급제 발전 과제를 담은 정책자료집을 제작할 계획이다. 의원실 관계자는 "적정임금제 도입과 기능등급제 확대, 불법하도급 차단 규제안 등을 두루 담을 것"이라며 "다만 건축비 상승을 우려한 정부의 반대가 입법 추진에 걸림돌이 될까봐 우려된다"고 했다.
이민하 기자 minhar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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