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커지는 김건희 공천개입 의혹…선관위 “처벌 규정 없다” 발뺌

엄지원 기자 2024. 10. 1.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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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여당 공천 개입 의혹'이 커지는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대통령 부인의 행위에 대해선 공직선거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선관위의 이런 답변은 앞서 국민권익위원회가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에 대해 '청탁금지법에 처벌할 규정이 없다'고 밝힌 것과 일맥상통해, 선거 개입 의혹 역시 선거법에 대통령 배우자의 행위와 관련한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비슷한 '최종 결론'을 내릴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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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공직선거법 저촉 질의에
“대통령 부인 행위 관련 규정 없다”
지난달엔 “따져봐야” 입장 밝혀
김건희 여사가 1일 오전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제76주년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여당 공천 개입 의혹’이 커지는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대통령 부인의 행위에 대해선 공직선거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선관위는 ‘대통령 부인이 선거 과정에서 출마 예정자에게 타 지역구의 출마를 권유하거나 종용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느냐’는 윤 의원의 서면질의에 “해당 사안과 관련해 대통령 부인 및 입후보 예정자의 행위에 대하여는 공직선거법상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김 여사가 지난 4월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음에도, 선거법상 조사하거나 처벌할 규정이 없다고 한 것이다. 앞서 김 여사가 경남 창원의창을 지역구로 둔 김영선 전 의원에게 김해로 지역구를 바꿀 것을 제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이어,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는 ‘이철규 의원이 김건희 여사를 대변해 공천에 개입하고 있다’는 취지의 김대남 대통령실 전 선임행정관의 녹취를 보도했다.

선관위는 또 김 여사 선거개입 의혹에 연루된 이철규 의원과 김 전 비서관에 대한 조사 여부를 묻는 윤건영 의원실의 질문에도 “개인정보 동의가 되지 않아 밝힐 수 없다”고 구두로 답변했다.

선관위의 이런 답변은 앞서 국민권익위원회가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에 대해 ‘청탁금지법에 처벌할 규정이 없다’고 밝힌 것과 일맥상통해, 선거 개입 의혹 역시 선거법에 대통령 배우자의 행위와 관련한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비슷한 ‘최종 결론’을 내릴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검찰은 명품가방 수수 사건과 관련해 청탁금지법에 공직자 배우자 처벌 규정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불기소 처분으로 가닥을 잡았다.

앞서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은 지난 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부인의 공천 개입이 정당하냐는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문에 “그 행위 자체가 있었는지 조사해야 하고, 그런 사실이 있더라도 (대화한 이들의) 관계에 따라 공천에 개입한 건지 따져볼 여지는 있다”며 관련 의혹을 살펴보겠다는 취지로 답한 바 있다.

윤건영 의원은 “선거 개입 의혹이 제2의 명품가방 사건인가”라며 “선관위가 중요 관계자들을 불러 사실 관계를 조사하기도 전에 김 여사 선거 개입 의혹의 향방을 미리 정해둔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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