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경찰서장 유죄…구청장은 무죄

편광현 기자 2024. 10. 1.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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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59명이 숨진 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한 대응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에 대해 법원이 금고 3년형을 선고했습니다.

<기자> 지난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반면 안전 계획을 세우지 않는 등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용산구청 관계자 3명은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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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59명이 숨진 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한 대응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에 대해 법원이 금고 3년형을 선고했습니다. 박희영 구청장을 비롯한 용산구청 관계자들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는데, 유족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편광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참사 2주기를 약 한 달 앞둔 어제(30일) 법원은 이 전 서장에 대해 금고 3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서장이 언론보도와 내부 정보보고 등으로 위험을 예견할 수 있었지만 대비책을 부실하게 마련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참사 당시 현장에서 112신고가 계속 접수됐지만 무전을 제대로 듣지 않았거나 소홀히 대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임재/전 용산경찰서장 : (항소 계획 있으십니까?) 법원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함께 기소된 송병주 전 용산서 112 상황 실장에겐 금고 2년, 박 모 전 112 상황 팀장에겐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반면 안전 계획을 세우지 않는 등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용산구청 관계자 3명은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경찰관직무집행법상 '혼잡경비' 직무가 명시된 경찰과 달리, 지방자치단체에 적용되는 재난안전법상 용산구청에게는 주최자가 없는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할 의무나 밀집한 군중을 해산할 권한도 없다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유족들은 박 구청장에 대한 무죄 선고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박미화/이태원참사 유족 : 최하 5년은 나와야 하는 거 아니야? 5년은! 우리한테는 국가도 없고 뭐도 아무것도 없어 우리한테는….]

유족들은 내일 오전 특조위에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는 1호 진정서를 제출하고, 참사 2주기 추모 준비에 나섰습니다.

(영상취재 : 이상학, 영상편집 : 전민규)

편광현 기자 ghp@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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