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 살충제 음독 사건…피의자 사망으로 ‘공소권 없음’ 종결

윤희정 2024. 9. 30.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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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7월 발생한 경북 봉화 살충제 음독 사건의 피의자로 경찰이, 마지막에 입원했다 숨진 80대 할머니를 지목했습니다.

이 할머니가 피해자들이 마신 커피에 살충제 성분을 넣은 정황을 확인했다는 건데요, 경찰은 할머니가 사망함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윤희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7월 경북 봉화의 한 경로당에서 커피를 나눠마신 할머니 3명이 쓰러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또 한 명, 사흘 뒤 또 한 명이 쓰러졌습니다.

이들의 위 세척액에서는 공통적으로 농약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3명은 퇴원했지만 마지막에 입원한 80대 할머니는 숨졌고, 나머지 1명은 여전히 중태입니다.

[경로당 회원/음성변조 : "오던 사람 5-6명 이렇게 오죠. 옛날만큼 안와요. (그 이야기를) 입에 담기도 싫어서."]

경찰은 사건 발생 두 달여 만에 마지막에 입원했다 숨진 85살 권 모 씨를 피의자로 결론냈습니다.

경찰은 권 씨가 범행 이틀 전 아무도 없는 경로당에 출입했고, 밖으로 나와 만진 물건들을 감정한 결과 살충제 성분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범행 사흘 전엔 권 씨가 경로당 커피포트에 물을 붓는 모습이 목격됐고, 여기서도 살충제 성분이 나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범행 동기와 관련해선 권 씨가 다른 경로당 회원들과 화투 놀이를 하며 갈등이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지만, 단정하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진식/경북경찰청 강력계장 : "피의자분이 사망했기 때문에 진위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없어서 단정할 수 있는 그런 직접적인 범행 동기는 확인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경찰은 피의자가 사망함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경찰은 경로당과 마을회관 일대에 CCTV를 설치하는 근거 법령을 제정하도록 행정당국에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윤희정입니다.

촬영기자:최동희/영상편집:김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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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정 기자 (yoon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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