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원대 횡령·배임 혐의 이호진 前태광 회장 검찰 송치

2024. 9. 30. 23:3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계열사를 동원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이 전 회장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전 회장은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직원들의 계좌로 급여를 허위로 지급한 뒤 이를 빼돌리는 방식으로 수십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이 전 회장은 421억원을 횡령하고 법인세 9억3천여만원을 포탈한 혐의 등으로 2011년 구속기소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계열사를 동원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이 전 회장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전 회장은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직원들의 계좌로 급여를 허위로 지급한 뒤 이를 빼돌리는 방식으로 수십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태광CC가 골프연습장 공사비 8억6천만원을 대납하도록 한 혐의와 계열사 법인카드 8천여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있다.

앞서 이 전 회장은 421억원을 횡령하고 법인세 9억3천여만원을 포탈한 혐의 등으로 2011년 구속기소됐다. 이후 2019년 6월 징역 3년형이 확정돼 복역하고 2021년 10월 만기 출소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Copyright © 한경비즈니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