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로 여친 머리 ‘퍽퍽’…20대 男 ‘실형’ 선고 이유

강소영 2024. 9. 30.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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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를 휴대전화로 마구 폭행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5단독은 전날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8월 16일 오전 3시쯤 용인에 위치한 자신의 주거지에서 여자친구 B씨와 말다툼 중 휴대전화를 이용해 B씨르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 머리와 목 부위를 휴대전화로 수십차례 내리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폭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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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女와 연락에 불만 나타내자
화내며 휴대전화로 여친 머리 폭행
일반 상해 아닌 특수 상해…징역형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여자친구를 휴대전화로 마구 폭행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5단독은 전날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8월 16일 오전 3시쯤 용인에 위치한 자신의 주거지에서 여자친구 B씨와 말다툼 중 휴대전화를 이용해 B씨르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 머리와 목 부위를 휴대전화로 수십차례 내리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폭행했다. 이로 인해 B씨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씨가 자신의 휴대전화에서 다른 여성과 연락하는 것을 확인하고 불만을 나타내자 화가 나 이같은 범행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A씨가 범행 도구로 쓴 길이 약 14㎝, 무게 약 187g인 스마트폰이 형법 258조의2(특수상해)에서 규정하는 ‘위험한 물건’으로 판단해 A씨에게 일반상해죄가 아닌 특수상해죄를 적용했다.

특수상해죄의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법정형이 7년 이하의 징역형인 상해죄보다 처벌 수위가 높다.

재판부는 “경찰관 출동 직후 촬영한 피해자 머리부위 사진을 보면 휴대전화로 맞아 머리에 피가 고여있을 정도였다”며 “범행 경위나 피해 정도, 피해 변제되지 않은 점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해 이같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강소영 (soyoung7@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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