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여버리겠다" 세관직원 귓속말로 협박한 공공기관 직원 벌금형

김윤정 2024. 9. 30.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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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의 과태료 처분에 불만을 품고 세관직원을 협박한 60대 공공기관 임직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 고영식 판사는 협박 혐의를 받는 60대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아들이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자 세관에 총 20차례에 걸쳐 민원을 넣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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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과태료 처분에…찾아가 살해 협박한 혐의
벌금 200만원 선고…法 "피해자 공포심 느끼기 충분"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아들의 과태료 처분에 불만을 품고 세관직원을 협박한 60대 공공기관 임직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사진=뉴시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 고영식 판사는 협박 혐의를 받는 60대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0월 5일 오후 2시 57분께 대전 유성구 대전세관 앞 정문 앞에서 조사팀장인 B 씨를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아들이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자 세관에 총 20차례에 걸쳐 민원을 넣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다.

이에 세관을 직접 찾은 A씨는 B 씨에게 어깨동무하며 귓속말로 “우리 가족이 받은 고통의 천배 고통을 주겠다”는 등의 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한 말의 구체적 내용, 당시 상황 등을 종합해 볼 때 일반적으로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 충분하다”며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김윤정 (yoon95@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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