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혐의'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송치
나경렬 2024. 9. 30. 22:02
계열사를 동원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오늘(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이 전 회장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 전 회장은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직원들의 계좌로 급여를 허위로 지급한 뒤 이를 빼돌리는 방식으로 수십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태광CC가 골프연습장 공사비 8억 6천만원을 대납하도록 하고 계열사 법인카드 8천여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있습니다.
나경렬 기자 (inten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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