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법인 도입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 발의 추진”
김익태 2024. 9. 30. 21:58
[KBS 제주]자연적 존재에 법적 권리능력을 부여하는 '생태법인 제도' 입법 절차가 시작됩니다.
오늘 국회에서 열린 '생태법인 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토론회'에서 박태현 강원대 교수는 생태법인 창설 특례 조항을 넣고 조례를 통해 개별 종을 지정하거나, 남방큰돌고래에 직접 법인격 부여 조항을 넣는 두 가지 방안으로 제주특별법을 개정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토론회를 개최한 위성곤 의원은 여러 의견을 종합해 올해 내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익태 기자 (ki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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