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법인 도입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 발의 추진”

김익태 2024. 9. 30. 21:58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BS 제주]자연적 존재에 법적 권리능력을 부여하는 '생태법인 제도' 입법 절차가 시작됩니다.

오늘 국회에서 열린 '생태법인 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토론회'에서 박태현 강원대 교수는 생태법인 창설 특례 조항을 넣고 조례를 통해 개별 종을 지정하거나, 남방큰돌고래에 직접 법인격 부여 조항을 넣는 두 가지 방안으로 제주특별법을 개정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토론회를 개최한 위성곤 의원은 여러 의견을 종합해 올해 내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익태 기자 (kit@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