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선거재판 1심 6개월 내 처리" 권고

이채연 2024. 9. 30.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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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다음 달(10월) 제22대 총선 선거범죄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법정 처리 기한인 6개월 이내 1심 재판을 끝내라고 전국 법원에 권고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범 등 재판과 관련해, "선거법 규정을 지켜달라"는 당부와 각종 대응 예시를 담은 권고문을 일선 법원에 보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범 재판을 1심은 공소제기부터 6개월, 2심과 3심은 이전 판결 선고부터 각 3개월 안에 마쳐야 한다고 정하는데, 이 규정을 단순한 훈시 규정으로 간주하지 말고 반드시 따라야 할 것으로 해석해 법정 처리 기한을 지키라는 취지입니다.

이채연 기자 (touche@yna.co.kr)

#선거사범 #총선 #공소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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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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