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1심, 11월 25일 선고
김다운 2024. 9. 30.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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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11월 25일로 지정했다.
이날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3년형을 구형했다.
이 대표는 2018년 12월 22∼24일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검사 사칭 사건' 관련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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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서울중앙지법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11월 25일로 지정했다.
이날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3년형을 구형했다.
이 대표는 2018년 12월 22∼24일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검사 사칭 사건' 관련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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