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1심, 11월 25일 선고

김다운 2024. 9. 30.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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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11월 25일로 지정했다.

이날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3년형을 구형했다.

이 대표는 2018년 12월 22∼24일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검사 사칭 사건' 관련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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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서울중앙지법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11월 25일로 지정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검사 사칭 위증교사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09.30. [사진=뉴시스]

이날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3년형을 구형했다.

이 대표는 2018년 12월 22∼24일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검사 사칭 사건' 관련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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