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블로커에 뿔난 에픽 "소송하겠다"…삼성 "선택 가능한 보안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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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픽게임즈가 삼성전자(005930)의 스마트폰 기능 중 하나인 '오토 블로커(Auto Blocker·보안 위험 자동 차단)'를 두고 불공정 경쟁을 야기한다면서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삼성전자는 이에 대해 소비자가 언제든 설정을 변경할 수 있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있다며 에픽게임즈의 주장은 사실과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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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블로커가 에픽스토어 접근 의도적으로 막아"
삼성 "근거없는 주장일 뿐…소비자 선택권 보장중"
[이데일리 김혜미 기자] 에픽게임즈가 삼성전자(005930)의 스마트폰 기능 중 하나인 ‘오토 블로커(Auto Blocker·보안 위험 자동 차단)’를 두고 불공정 경쟁을 야기한다면서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삼성전자는 이에 대해 소비자가 언제든 설정을 변경할 수 있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있다며 에픽게임즈의 주장은 사실과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스위니 대표는 “이번 소송은 경쟁과 소비자를 위한 혜택을 방어하기 위한 대대적인 글로벌 싸움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에픽게임즈는 지난 7월 삼성전자가 갤럭시 스마트폰의 보안 업데이트를 진행하면서 오토 블로커를 ‘켜짐(ON)’으로 기본 설정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되면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삼성 갤럭시스토어 외부에서 앱을 다운로드하면 여러가지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에픽게임즈는 이에 대해 구글이나 삼성이 운영하는 스토어 외부에서 앱을 다운로드하는 소비자들에게 추가적인 불편을 초래해 의도적으로 에픽게임즈 스토어 접근을 막고 있다고 봤다.
에픽게임즈는 이에 따라 구글플레이와 공정한 경쟁을 벌일 수 없게 됐고, 삼성이 해당 업데이트를 취소하지 않아 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에픽게임즈는 오토 블로커 기능이 지난 2023년 12월 구글을 상대로 승소했던 미 법원의 판결 결과를 약화시키기 위해서라고 주장했다. 앞서 에픽게임즈는 대표게임 ‘포트나이트’에 자체 결제 시스템을 추가했다가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퇴출당한 뒤 구글과 애플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는데, 애플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는 패소했지만 구글과의 소송은 3년 만에 승소했다.
에픽게임즈의 이번 주장과 관련해 삼성전자는 근거가 없으며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토 블로커는 사용자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을 위한 기능이며, 사용자가 직접 설정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삼성전자의 오토 블로커는 지난해 위장앱과 해킹 등을 차단하기 위해 처음 만들어진 기능으로 사용자가 원할 때 찾아서 해당 기능을 켜거나 끌 수 있도록 설계됐다. 다만 올 하반기 최신 스마트폰 갤럭시Z플립6와 Z폴드6부터는 소비자들이 해당 기능을 모르고 지나치지 않도록 기기를 처음 설정할 때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 삼성전자의 설명이다. 처음 설정 단계에서 오토 블로커 기능을 켜지도록 설정했더라도 원치 않으면 언제든지 끌 수 있다.
김혜미 (pinnster@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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