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5시간 뒤 추가 발파…뒤늦은 작업 중지 명령
[KBS 창원] [앵커]
2명이 숨진 사천 채석장 사망사고 소식 이어갑니다.
지난주 고용노동부가 사고 49일 만에 해당 채석장의 발파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해당 채석장에서는 사망 사고 불과 몇 시간 뒤에도 2차 발파 작업이 진행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박기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발파 작업 뒤 뒤집어진 차 안에서 2명이 숨진 사천 채석장 사고.
사고 약 5시간 뒤 CCTV 화면입니다.
발파 팀장 김 모 씨가 차를 몰고 사고 지점 주변으로 이동합니다.
약 3분 뒤, 차량 왼쪽에서 누런 먼지가 올라옵니다.
발파 작업에 나섰던 직원 2명이 숨진 지 5시간 만에 추가 발파가 진행된 것입니다.
유족들은 사고 현장을 훼손하고, 증거를 없애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사망자 가족 : "사고 지점에 내려가는 길이 없어졌기 때문에. 2차 발파 때문인 게 아닌지 그렇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추가 발파 역시 작업 계획서와 발파 일지가 없었습니다.
명백한 안전보건 규칙 위반입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법 위반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경찰의 초기 수사와 같이, 단순 교통사고로 판단한 것입니다.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지난달 30일/음성변조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있어야지 작업 중지를 할 수가 있거든요. 사람이 갑자기 쓰러져서 사망했는데 무조건 작업 중지하지는 않잖아요?"]
그 사이 현장에서는 여러 번 발파가 더 이뤄졌고, 증거인 돌 파편 대부분은 파쇄됐습니다.
하지만 지난 19일, 고용노동부는 발파 작업 전반에 대한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사고 발생 49일 만입니다.
사고 차량 앞부분이 돌 파편에 맞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국과수 감정 결과가 결정적 이유였습니다.
[조애진/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변호사 : "심지어 출입 통제선조차도 설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범죄 혐의가 있던 이 회사 관계자들이 거리낌 없이 사고 현장을 드나들었고…."]
사망자들의 휴대전화를 분석해 실제 경영 책임자 찾기에 나선 고용노동부.
뒤늦은 작업 중지 명령에 따른 현장 훼손은 돌이킬 수 없게 됐습니다.
KBS 뉴스 박기원입니다.
촬영기자:조형수
박기원 기자 (pra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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