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재용 항소심 공소장 변경…'삼바 분식회계' 판결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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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1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사건의 항소심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혐의와 관련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이 지난달 삼성바이오의 증권선물위원회 제재 처분 불복 소송에서 일부 회계처리 기준 위반이 있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은 데 따른 조치입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오늘(30일) 이 회장 항소심의 첫 공판기일을 열어 검찰이 신청한 공소장 변경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 회장 등에게 분식회계 혐의가 있다고 보고 기소한 검찰은 이에 행정법원 판결의 내용 등을 포함해 구체적 사실관계 등을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공소장에는 형식적 이사회 결의를 통한 거래 착수·업무상 배임, 의결권 확보 목적의 삼성물산 자기 주식 전격 매각, 에피스 나스닥 상장 관련 허위 추진 계획 공표 등 10가지 항목에 대한 사실관계가 추가됐습니다.
오늘 공판에서는 주요 증거의 위법수집증거 여부를 둘러싼 검찰과 변호인 간 공방도 이어졌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삼성바이오와 에피스 서버 압수수색 당시 혐의 사실과 관련한 증거만 선별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압수수색 절차에 변호인 등이 참석하지 않았다며 수집된 증거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이같은 원심 판단에 대해 "거대한 오류가 있었다"고 반박하며 압수수색 과정에서 증거의 선별 과정이 존재했고, 에피스 참여하에 압수수색 절차가 진행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이 회장 측 변호인은 "선별 절차 없이 일체 전자정보를 포괄해 압수수색이 됐기 때문에 그 자체로 위법하다"며 "전차 압수수색이 취소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다른 쟁점인 압수수색 과정에서의 적법성 관련해 검찰 측은 "변호인들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적법성에 관해 단 한 차례의 이의제기하지 않다가 재판 과정에서 압수수색이 위법하다고 사후적으로 주장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구두로 이의제기를 진행했다"며 "명시적으로 이의제기 한 게 있냐한다면 저희(변호인 측) 자료 외에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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