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기간 안 지키고 자의적 적용…野이건태 "독립성·중립성 훼손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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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법에 명시된 감사 기한을 준수하지 않고 정치적 사안에 감사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의원은 "감사원의 국민감사청구는 공공기관의 사무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를 청구대상으로 하고, 국민 300명 이상이 청구를 해야 하는 만큼 기본적으로 국민의 관심도가 매우 높은 중대한 사항들"이라고 강조하며 "감사원이 국민감사청구 처리기간·실시결정을 고무줄처럼 활용해 정권의 필요에 따라 감사권을 남용하는 것은 감사원의 핵심가치인 독립성과 중립성을 해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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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공사는 244일, 방송문화진흥회는 567일 받아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감사원이 법에 명시된 감사 기한을 준수하지 않고 정치적 사안에 감사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독립 기관인 감사원이 정권의 영향을 받아 독립성과 중립성에 타격을 입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감사원은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종결해야 한다. 감사 기간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감사원이 ‘정치적 사안’을 감사할 때 이 기한을 자의적으로 적용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우선 감사원은 대통령실 관저의 이전과 비용 사용 등에 있어 불법 의혹 관련 감사를 638일 동안 진행했다. 소요기간인 60일의 10배가 넘는 시간이 할애된 것이다. 이 기간 동안 감사원은 국민감사청구를 한 참여연대에 감사 실시를 통지하고선, 실제 감사에선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적으로 감사원은 관저 이전 의사결정 과정은 감사범위에서 제한하는 등 사실상 ‘맹탕’ 감사를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반면 보수단체에서 감사를 청구해 실시된 한국방송공사의 위법·부당행위 관련 감사, 방송문화진흥회의 방만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해태 의혹 관련 감사는 각각 244일과 567일이 소요됐다. 이 의원 측은 이를 두고 ‘공영방송 길들이기’ 차원에서 진행된 ‘정치적 감사’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감사원의 국민감사청구는 공공기관의 사무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를 청구대상으로 하고, 국민 300명 이상이 청구를 해야 하는 만큼 기본적으로 국민의 관심도가 매우 높은 중대한 사항들”이라고 강조하며 “감사원이 국민감사청구 처리기간·실시결정을 고무줄처럼 활용해 정권의 필요에 따라 감사권을 남용하는 것은 감사원의 핵심가치인 독립성과 중립성을 해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수빈 (suvi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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