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인천도시공사, 송도 센트럴파크호텔 강제집행 ‘불능’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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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공사가 송도 센트럴파크호텔(E4호텔)의 관광호텔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강제집행이 '불능'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도시공사 이사회가 E4호텔의 관광호텔과 레지던스호텔에 대한 법원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 수용 여부를 부결시킨 데다 관광호텔에 대한 강제집행도 불가능한 상태여서 소송기간도 길어지고 인천도시공사의 '빚'도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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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구자익 인천본부 기자)
인천도시공사가 송도 센트럴파크호텔(E4호텔)의 관광호텔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강제집행이 '불능'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집행관이 강제집행 할 목적물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인천도시공사 이사회가 E4호텔의 관광호텔과 레지던스호텔에 대한 법원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 수용 여부를 부결시킨 데다 관광호텔에 대한 강제집행도 불가능한 상태여서 소송기간도 길어지고 인천도시공사의 '빚'도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30일 시사저널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도시공사는 지난해 8월7일 인천지법 집행관사무소에 ㈜미래금이 운영하고 있는 E4호텔의 관광호텔을 인도하기 위한 강제집행을 신청했다.
강제집행 신청은 인천도시공사와 미래금이 2013년 8월12일에 작성한 화해조서에 따른 것이다. 화해조서는 '임·전대차계약의 기간 만료'나 '임·전대차계약의 종료' 시 미래금은 관광호텔을 인천도시공사에게 인도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인천도시공사는 당초 OBK월드㈜와 관광호텔 임대차계약을 체결했고, OBK월드는 미래금과 관광호텔에 대한 전대차계약을 맺었다.
인천도시공사는 2022년 10월31일자로 OBK월드㈜와 체결했던 관광호텔 임대차계약이 해지됐기 때문에, OBK월드와 미래금의 전대차계약도 해지됐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집행관은 당시 강제계고 집행일정을 지정해 놓고도, 화해조서만으로는 집행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관광호텔이 화해조서를 작성할 당시의 현황으로 등기돼 있지 않은데다 제대로 완공되지도 않았고, 층별로 특정된 도면이 없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위치와 면적을 특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관광호텔의 층별 위치와 면적을 도면으로 정확히 특정한 후 부동산 인도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야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인천도시공사는 지난해 12월6일 법무법인을 통해 이런 내용을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가운데 인천도시공사는 대법원에서 유치권이 인정된 레지던스호텔에 대한 공사대금과 지연손해금도 합의·협약서나 계약서 등의 증빙자료를 통해 적극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인천도시공사의 경영회의에서 가결된 법원의 강제조정 내용을 이사회가 부결시킨 만큼, 인천시 정책현안회의결과를 바탕으로 각종 소송에 적극 나서겠다는 것이다.
이는 소송기간이 길어지면서 인천도시공사의 경영부담도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앞서 법원은 지난 7월22일 강제조정을 통해 레지던스호텔의 공사대금을 409억원으로 확정하고, 지연손해금도 약 272억원으로 산정했다.
법원은 지연손해금을 2018년 1월3일부터 2020년 1월31일까지는 연 6%, 2020년 2월1일부터 변제일까지는 연 12%로 정했다. 2020년 2월1일부터는 하루 지연손해금이 1340만원에 달한다. 소송기간이 늘어나는 만큼 인천도시공사가 물어야 할 지연손해금도 불어나는 셈이다.
인천도시공사 관계자는 "경영회의에서 가결된 'E4호텔 법원 강제조정결정에 대한 수용여부 결정(안)'을 이사회가 부결시키는 과정에 인천시 고위 공직자의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사옥이전에 대한 경영부담을 떠안고 있는 상태여서 소송의 장기화가 경영악화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한편, 관광호텔을 운영하고 있는 미래금도 사업협약 등 해지 무효이나 전대차계약 존재 확인, 소유권 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할 공산이 크다.
미래금은 인천도시공사와 OBK월드의 관광호텔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이유가 인천도시공사의 사업자금 조달 실패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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