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받은 박희영 '후다닥'‥"이게 나라냐" 폭발한 유족들

고은상 2024. 9. 30. 18:0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태원 참사에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무죄를 선고받은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경호인력의 호위 속에 법원을 빠져나옵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근처에서 거세게 항의하지만 박 구청장은 준비된 차에 올라탔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구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박 구청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용산구청 관계자 3명에 대해서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에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무죄를 선고받은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경호인력의 호위 속에 법원을 빠져나옵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근처에서 거세게 항의하지만 박 구청장은 준비된 차에 올라탔습니다.

유족들은 박 구청장이 차에 탄 뒤에도 앞을 막아섰지만, 경호인력이 통제에 나서 박 구청장은 법원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유족들은 어떻게 박 구청장에게 무죄를 줄 수 있냐고 울분을 토해냈습니다.

[이정민/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159명이 죽었는데, 159명이 죽었는데 말이 됩니까. 도대체 이 나라의 사법은 어디 있는 거야. 159명이 죽었는데 아무것도 아닌 이 대한민국은 도대체 어떤 나라야."

유가족들은 박 구청장을 반드시 처벌받게 할 것이라며 울분을 토해냈습니다.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한 한 유가족은 법원 앞에 쓰러져 그대로 오열했고, 이정민 운영위원장은 담장 철책을 붙잡고 고개를 들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구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대규모 인명 사상을 예견할 수 없었고, 미흡한 조치가 있었어도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참사 당시 주최자가 없는 행사에 대해서는 별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습니다.

박 구청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용산구청 관계자 3명에 대해서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반면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에게는 피해에 대한 예견이 가능했다며,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인정해 금고 3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전 서장에 대해서도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법정구속하지 않았습니다.

고은상 기자(gotostorm@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41699_36438.html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