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광장] 초기투자조합 신설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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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스타트업 생태계의 활성화와 함께 '벤처투자조합' '개인투자조합'과는 다른 '(가칭) 초기 투자조합'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벤촉법) 제3장과 제4장에서는 개인투자조합 및 창업기획자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와 관련된 하위 법령에서는 창업기획자가 성장보육 활동을 자발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명확한 비용 산정기준이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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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개인투자조합은 전통적으로 엔젤투자자들이 결성해온 구조로, 액셀러레이터(창업기획자·AC)법인 운영사가 조성 및 운영하기에는 여러 제약이 존재한다. 특히 세무사나 은행 등에서의 행정적 이해도가 낮아 조합 결성 검토가 지연되거나 거부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초기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확대를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출자자 주체별 참여비율이 제한적이어서 규모 있는 조합 결성이 어려운 상황이다. 벤촉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르면 창업기획자가 업무 집행 조합원이 되는 개인투자조합에 법인이 출자할 경우 총출자금액은 조합 결성액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 예를 들어 20억원 규모의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할 경우 법인 출자가 6억원으로 제한되므로 개인 출자자만으로 10억원 이상 모집이 필요해 실질적인 조합 운영에 어려움이 따른다. 벤처투자조합이건, 개인투자조합이건 투자조합 운영 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투자전략은 포트폴리오 분산이다. 개인투자조합이 5억원 정도인 경우 3개 이상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것도 어렵다. 3개 이하의 극초기 스타트업에 투자한 조합은 분산투자에 실패했다고 봐야 한다.
AC들이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3년 내 스타트업인 경우에는 적어도 10개 이상의 스타트업에 분산투자를 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적어도 10억~20억원 규모의 조합이 결성돼야 하는데 49인 이하의 개인 LP를 모아서 AC들이 이 규모의 조합을 구성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리스크 관리가 가능한 포트폴리오 투자가 어렵고, 안정적 조합 운영을 위한 관리보수 책정도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AC는 초기 스타트업에 주로 투자하며, 투자와 성장보육 활동이 법적으로 규정돼 있음에도 보육 활동 재원은 자체 조달해야 하는 상황이라 조합 결성, 투자·보육 관리, 운영재원 확보 등 여러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초기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보육을 전담하는 AC를 위한 '(가칭) 초기투자조합' 신설이 필요하다. 이는 AC의 전문기능을 조합에 담아 체계적인 기업 발굴과 자발적인 보육 활동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관리 보수는 기존 2~2.5%를 유지하면서도 보육 직접비용은 5% 미만으로 책정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 이를 통해 창업기업의 성장보육 활동을 필수조건으로 부여하고, 조합 운영 검사를 통해 보육 활동 여부를 확인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조합 결성의 기본조건을 강화해야 한다. 최소 결성 규모를 10억원 이상으로 설정하고 개인 또는 법인 출자자의 수를 3인 이상, 49인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 출자자에 대한 세제혜택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하되, 참여비율 제한을 삭제하여 보다 유연한 조합 결성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투자의무비율 조건을 다각화하여 초기 투자 역할을 강화하고 투자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창업 3년 미만 기업에 40% 이상 투자' 조건을 유지하되, 예외조항을 추가하여 기술 중심 기업이나 초기 기관투자를 받지 않은 5년 미만 기업 등 다양한 경우를 고려해야 한다.
전화성 초기투자액셀러레이터협회장 씨엔티테크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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