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1일, “민희진 대표이사로 재선임” 가처분 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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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뉴진스'의 총괄 프로듀서인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자신을 대표이사로 재선임해달라는 취지로 제기한 가처분 심문이 다음 달 11일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민희진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등 가처분의 심문기일을 다음 달 11일 오전으로 지정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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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뉴진스'의 총괄 프로듀서인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자신을 대표이사로 재선임해달라는 취지로 제기한 가처분 심문이 다음 달 11일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민희진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등 가처분의 심문기일을 다음 달 11일 오전으로 지정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앞서 어도어 이사회는 지난달 27일 민 전 대표를 해임하고, 김주영 사내이사를 신임 대표로 선임했습니다.
이후 어도어는 민 전 대표가 사내 이사직을 유지함은 물론 뉴진스 프로듀싱 업무를 그대로 맡는다고 밝혔지만, 민 전 대표는 부당한 계약이라며 거부하고 있습니다.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 11일 라이브 방송을 열어 방시혁 의장과 하이브에 대해 민 전 대표를 지난 25일까지 복귀시켜 달라고 요구했고 여기에다 민 전 대표 측은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에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소집과 어도어 사내이사 재선임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민 전 대표는 자신에 대한 대표직 해임은 하이브와 맺은 주주 간 계약에 위반되는 것이고, 법원의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결정에도 반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민 전 대표의 어도어 사내이사 임기 3년은 오는 11월 2일 만료됩니다.
한편, 해당 재판부는 지난 5월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을 인용한 바 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민희진이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던 것은 분명하다고 판단된다"면서도 "모색의 단계를 넘어 구체적인 실행행위까지 나아갔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어도어에 대한 배임행위가 된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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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협 기자 (kshsg8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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