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이 쏘아올린 '명예훼손 친고죄'...민주당, 법안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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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바꾸는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이재명 대표가 직접 주장했던 내용으로, 법안이 통과되면 명예훼손죄는 제3자가 아닌 피해 당사자가 고소해야만 형사 처벌이 가능해진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언론탄압, 정적 먼지털이 악용되는 명예훼손죄, 3자 고발사주 못하게 친고죄로 바꾸면 어떨까"라고 제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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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바꾸는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이재명 대표가 직접 주장했던 내용으로, 법안이 통과되면 명예훼손죄는 제3자가 아닌 피해 당사자가 고소해야만 형사 처벌이 가능해진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조만간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바꾸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현재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만, 예외적으로 피해자의 대리인 등 제3자가 고소할 수 있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언론탄압, 정적 먼지털이 악용되는 명예훼손죄, 3자 고발사주 못하게 친고죄로 바꾸면 어떨까"라고 제안한 바 있다. 이는 최근 대통령실에 몸담았던 인사의 고발사주 의혹 발언이 알려져 논란이 된 것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의 제안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전적으로 동의한다. 법 개정을 통한 통제가 필요하다"고 밝힌 가운데, 혁신당은 이날(30일) "명예훼손죄의 비범죄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보협 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민주주의 근간인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명예훼손 수사를 빌미로 한 검찰의 언론 탄압을 막는 근본적인 방법"이라며 "국민 사이에서 명예훼손죄 고소·고발이 남용되고 있다. 고발이 잦으니 검찰은 사건 수가 절로 늘어 인력과 예산 확대의 근거가 된다. 검찰개혁은 근본적으로 형사사법 총량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는 전 대통령실 소속 한 선임행정관의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해당 전직 선임행정관은 "(언론 고발을) 국힘(국민의힘)에서 한 것보다도 여기 시민단체에서 한 게 몇 개 있다"며 해당 고발을 자신이 사주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내용이 담겼다. 다만 녹취록 공개 관련 해당 전 선임행정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사적인 통화에서 넋두리하며 실제와 다른 과장된 표현을 한 것"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이승주 기자 gre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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