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제가 왜 그런 일 당해야 했는지" 국정감사 부름 받은 뉴진스 하니…'하이브 내 괴롭힘 의혹' 국회에서 따져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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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본명 하니 팜)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의 참고인으로 채택됐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다음 달 25일 뉴진스 멤버 하니를 참고인으로, 김주영 하이브 최고인사책임자를 증인으로 출석하도록 요구하는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오늘(30일)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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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본명 하니 팜)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의 참고인으로 채택됐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다음 달 25일 뉴진스 멤버 하니를 참고인으로, 김주영 하이브 최고인사책임자를 증인으로 출석하도록 요구하는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오늘(30일) 의결했습니다. 국회는 하니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 문제와 관련해 질의할 예정이고, 김 대표에게는 이에 대한 대응이 부실한 이유에 대해 물을 계획입니다.
다만 국감 증인·참고인으로 채택됐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출석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당한 이유를 들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증인의 경우 불출석 사유서를 냈어도 상임위원회가 불출석 사유가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동행 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고발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참고인인 하니보다는 김주영 대표가 출석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앞서 뉴진스 하니는 지난 9월 11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하이브 사옥 복도에서 대기하다가 지나가는 다른 연예인과 매니저에게 인사했음에도 해당 매니저가 '무시해'라고 말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팬들이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이것이 실제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이 근로기준법에 들어있는 만큼 뉴진스가 이 법을 적용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가 관건입니다.
(구성 : 진상명 / 편집 : 김주형 /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진상명 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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